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사업장은 2008년 1월 개업 당시부터 OOO이 영업을 하였고 이 건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전부 OOO이 납부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의 문자메시지 내용상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대여한 은행계좌(OO은행 등 총 O개)에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납부(환급 포함)되었고, 동 계좌에서 △△△(OOO의 장남)·□□□(OOO의 차남)과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등을 보아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세금이 체납된 이후 체납처분이 집행되자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2016.7.23.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 내용 어디에도 OOO 자신이 명의를 빌렸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2)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 제시하는 OOO은 고액의 체납자(체납액: OOO원)로서, OOO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금융계좌 중 OO계좌(OOOO-OO-OOOOOO)는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해당 계좌에 OOO의 자녀와의 입출금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 금전의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기간(2007.12.17.∼2015.35.31.) 동안 다른 사업자등록이나 여타의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OOO과 주고 받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관련계좌를 제출했을 뿐 그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한 것이 없으며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7.12.17.∼2014.5.31.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2014년은 제외)를 신고·납부한 후, 2016.9.23.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기 납부한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원, 2013년 귀속분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2016.12.5. 청구주징이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OOO(OOOO)”]로 된 O개 계좌의 내역(OO은행 OOO-OOO-OOOOOO, △△은행 △△△-△△△-△△△△△△, □□은행 □□□□-□□-□□□□□□, ☆☆☆ ☆☆☆☆☆☆-☆☆-☆☆☆☆☆☆)을 제출하였는 바, 이 중 OO은행 계좌(2008년·2009년), △△은행 계좌(2008년·2012년·2013년) 내역상 거래내용 및 메모에 “OOO”, “OOOOOO”, “OOOOO” 등으로 기재된 내용(금액: OO원∼△△원)이 나타나고, 위 계좌 거래내역서상 OOO의 자녀인 △△△·□□□과의 거래내역이 다수 나타나며, 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잔액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OOO명의로 OO∼△△원이 동 계좌에 입금(O회 약 OO원∼△△원)되었고, △△은행 계좌에는 △△△·□□□ 명의로 OO∼△△원이 거래(주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 청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2016년 7월) 송수신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상 청구인은 OOO에게 세금문제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년∼2013년의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 외에는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고, 부가가치세 OOO원[2012년 제2기 OOO원(O건), 2013년 제1기 OOO원(O건),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O건)], 종합소득세 OOO원(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을 체납상태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1년∼2013년 기간동안 OOOO건설에서 근로소득(연간 OO원∼△△원)이 발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 OO원을 체납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과 함계 그에 대한 증빙으로 자녀 명의인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서류를 직접 신청하였고, 그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신고·납부하였다가 체납이 발생하자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나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 번복하는 것이어서 인정하기 어렵고,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또한 고액체납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