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A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4398 선고일 2018.03.15

사업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A는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과 A은 별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였고 A는 청구법인이 임대해 준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를 운영해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7. OOO에서 ‘주식회사 OOO’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자동차 부품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6.5.11. 폐업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6.4.19.~2016.8.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OOO(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OOO의 거래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산정하여 2016.9.8. 청구법인에게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개의 독립된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경영주체가 각각 독립되어 있는 별개 회사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임대하면서 차임을 받았으며 영업방식이나 취급품목도 일부 다르다. (나) OOO은 청구법인 설립 전부터 개인 OOO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장부 및 결산재무제표와 보조원장에서 각각 매출처 및 매입처 원장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통장을 압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거래처 OOO의 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위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 관련 입‧출금거래와 OOO거래 관련 입‧출금 거래는 각각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라) 청구법인과 OOO 대표자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된 영업을 하였고, 제세금 관련 신고를 하였으며, 세부담 측면에서도 법인세율보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으므로(이 건 당시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OOO원 이하의 경우 10%에 불과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OOO원 이상이면 세율이 35%, OOO원 이상이면 세율이 38%임)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면서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할 실익이 없는바, 이 건의 경우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의 실사업자라고 보면서 OOO의 전체매출액에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만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를 하였는데,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서 매입한 상품도 OOO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OOO의 전체 매출액에서 OOO의 전체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OOO이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OOO 부가가치 금액의 10% 상당액이 OOO이 자진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인바, OOO이 자진납부한 세액은 전액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차감한 자진납부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정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OOO이 발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이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하여 OOO 및 공급받은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로 제출된 것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동일한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본인의 자금과 청구법인의 대금에 대한 구분경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와 별도로 OOO은행‧OOO은행‧OOO은행 등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IP, 랜카드, CPU 고유번호가 같은 것은 동일 장소의 같은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의미하고, 동일 날짜에 수십 초 간격으로 청구법인과 개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있어 이는 동일인 1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OOO이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에도 기존 장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인터넷 뱅킹 IP 주소 또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와 동일함에도 OOO은 이에 대한 소명을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제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어 OOO이 본인 재산을 담보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주식 58%를 확보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사적인 채무관계로 볼 수 있으며 채권 확보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의 명함을 보면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은 자신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거래처 매출채권‧매입채무 관리대장, 재고수불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은 OOO의 매출액에서 OOO의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나, 청구주장은 OOO 매입액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업장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청구법인 매출누락 계산구조는 한성의 매출액을 가산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부분을 가공매출로 보아 차감하여 해당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액은 OOO원이나 이는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액이지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니다. 처분청은 당초 경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을 OOO원만을 인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 청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하여 2011년 제1‧2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여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직권시정하였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과다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청구법인이 발행하였어야 하나 개인사업자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한 것으로 미등록사업자 가산세 2%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기납부세액이 과소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괄호 생략)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

2.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6항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7. 설립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다가 2016.9.9. 직권폐업된 법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대표자 변경 내역, 주주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변경내역 OOO 기간 성명 비고 2010.9.7. ~ 2011.7.20. 송은섭 2011.7.21. ~ 2013.6.7. 박서영 박연식의 자녀 2013.6.8. ~ 2014.9.14. 안성용 청구법인 직원 2014.09.15.~ 박연식 <표2> 대표자 변경내역 OOO <표3> 청구법인 주주변동상황 OOO OOO * OOO은 OOO의 남편임 (나)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및 한성에 대한 매출‧매입분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다) OOO은 2010.4.15. 개업하여 자동차 부속 등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쟁점과세기간 중 OOO의 매출‧매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표6> 쟁점과세기간 중 한성의 매출‧매입내역 OOO

(2)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은 독립된 사업자로 각각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체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 등으로 원할한 자금 거래를 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OOO의 계좌를 함께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기존 자동차 부품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OOO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이유도 이들의 권유로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동일한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본인의 자금과 청구법인의 대금에 대한 구분 경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와 별도로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등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컴퓨터에서 발행을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은 동일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각각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회사의 고유번호가 따로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OOO은 대표 OOO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 IP, 랜카드,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은 동일장소의 같은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의미하며, 동일 날짜에 수십 초 간격으로 청구법인과 개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내역이 있어 이는 동일인 1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OOO이 사업장을 이전한 이후에도 기존장소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인터넷 뱅킹 IP 주소 또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출퇴근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제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자 OOO 대표 OOO 등이 본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동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자 청구법인 주식 58%를 확보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자신의 재산을 담보제공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사적인 채무관계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채권 확보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OOO은 본인이 한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래처 매출채권, 매입채무 관리대장, 재고수불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의 명함에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OOO을 실질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와 관련된 상세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상호(청구법인: OOO / OOO: 상호 변경 전 OOO)와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였고 물류창고는 2개 동인데 사무실은 청구법인과 OOO이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1. 청구법인 설립(2010.9.7.) 5개월 전 2010.4.15. OOO은 이미 “OOO”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과 OOO이 같은 업종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OOO)의 대리점으로 자동차부품 중 라지에터, 콘덴서, 팬모터, 히타, 콤프레셔 등을 도매 및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OOO은 자동차부품 도소매 업체로 청구법인에서 취급하는 자동차부품 이외에도 카에어컨부품 등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은 2011.9.7.부터 2015.6.29.까지 동일한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각자의 사무실은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였고 물류창고 2개동 중 1개 동을 OOO이 사용하면서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OOO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차임 지급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차임 지급내역 OOO

3. <표7>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4년 4월 이후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OOO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 OOO에게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는데,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결제를 하지 못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제공해 준 위 담보물건이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4. 한편, 위 3)에서 OOO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은 결국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담보물건 소유자 OOO의 남편 OOO에게 약 OOO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금액 OOO원과 상계되었다(차액 OOO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취득세 등 등기 제비용으로 사용함).

5. OOO은 “OOO”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4년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2015.6.30. OOO으로 이전해서 현재도 독립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 명함과 OOO의 명함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OOO을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의 사무실은 칸막이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전화번호는 같지만(OOO), 핸드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다르다(청구법인 대표 OOO 핸드폰 번호 OOO, 이메일 주소 OOO, 청구법인의 대표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OOO의 로고가 있으나, OOO 핸드폰 번호 OOO, 이메일 주소 OOO, OOO의 명함에는 OOO의 로고가 없음). (다) 처분청은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OOO은행 계좌를 이용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는 2012년 2월 청구법인의 4대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통장 전체를 압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동 기간 동안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고(청구법인이 연체된 4대 보험료를 완납한 2016년 12월 통장 압류가 해제되었음),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는 OOO의 통장을 이용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고유번호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점이고 OOO의 주 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 거래 관계가 있으며 사무실을 칸막이로 분리하여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비용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한 대의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자가 청구법인은 직원이 사용하고 OOO은 OOO 본인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발행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개인으로 전환하면 개인 OOO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이며 물류창고 및 상품관리는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었다. (마) 처분청은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의 거래처, 매출채권, 매입채무 관리대장, 재고수불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의 출퇴근 관련 유류 영수증, 통행료 등 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1. OOO의 거래처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관리대장은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아래 <표8>와 같이 한성의 과세연도별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계정과 매출처원장 잔액은 일치하며 외상매입금 계정도 매입처원장 잔액과 일치한다. <표8> OOO의 재무상태표 및 매출‧매입처원장(부분) OOO

2. OOO이 경기광주 사업장을 출퇴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승용차 주유내역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도로교통 통행료를 결제한 하이패스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이 기존 자동차 부품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고 하나, OOO은 OOO을 운영하기 전에 직접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은 없으나,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OOO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OOO㈜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유통이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업자다. (사)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2014‧2015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었는데 반해, OOO은 이익이 발생해서 OOO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별도로 OOO이라는 개인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 고정비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도 더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 회사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표9>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세‧소득세 납부현황 OOO (아)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OOO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OOO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이나, 동 사실에 대한 처분청 조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OOO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의 회계장부 및 결산, 제세 관련 신고내역 등을 보면 별도의 장부기장을 하면서 총계정원장, 매입‧매출처원장 등을 독립적으로 기록‧관리하였으며 사업 영위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OOO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과 OOO은 별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임대해 준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사무실을 칸막이로 분리하여 별도로 사용하였으며 한 대의 컴퓨터로 청구법인과 OOO의 세금계산서를 같이 발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동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한성의 실사업자로 보아 2016.8.24. OOO을 직권폐업시켰다가 다시 2017.1.11. OOO의 직권폐업을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OOO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과 OOO의 관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과세관청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OOO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쟁점②·③·④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