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ㅇㅇㅇ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ㅇㅇㅇ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여 거주요건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경작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7년 7월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OOO에 계속 근무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OOO의 소장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판결서OOO의 주문 및 판단부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위 소송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에 의하면, OOO은 OOO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이 3/9, OOO이 2/9, OOO이 2/9, OOO가 2/9의 지분을 각 공동상속하였고, 이들 각 지분은 OOO 양도약정OOO을 원인으로 3/36, 2/36, 2/36, 2/36의 지분을 청구인, OOO에게 각각 이전되었으며, OOO에는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의 지분 전부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5년까지는 OOO, 1996년부터 현재까지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OOO지역본부장이 OOO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10.24. 사업인정고시(고시번호: 제2008-601호)된 OOO지구사업으로 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OOO을 현금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1년 농업에 종사하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OOO이 사망하기 전인 OOO에게 증여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약정하였다든지, 청구인이 OOO의 사후에 OOO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 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⑤ ∼ ⑩ (생 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5.10.30. 기획재정부령 제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⑥ (생 략)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