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396 선고일 2017.03.27

청구인은 계약서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이자율 등을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대여 원리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연예인으로서 자유직업소득자인 청구인(예명 OOO)에 대하여 2016.9.20.~2016.11.17. 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동료가수인 최OOO의 배우자인 박OOO와의 금전대차 거래로 인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 및 2009년 귀속 기타소득(금전채무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OOO원, 각종 행사 출연으로 발생한 2009년 귀속 사업소득(현금수입)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혐의금액에 대하여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인과관계가 있을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박OOO에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동안 총 9차례에 걸쳐 대여한 총 OOO원 상당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기 위해 단 한번도 영수증이나 차용증을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적이 없다. (다) 박OOO에 대한 형사소송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749, 서울고등법원 2014노385, 대법원 2016도234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차용인 박OOO의 사기와 편취행위에 속아 2005.6.22.부터 2007.11.23.까지 총 9회에 걸쳐 현금 OOO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영수증이나 차용증은 모두 박OOO가 작성해온 것들이고, 청구인은 박OOO가 제시한 영수증 등에 날인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이자소득 등을 탈루하기 위해 박OOO가 작성해온 영수증 또는 차용증을 재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었다. (라) 청구인의 박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은 당초 원금과 약정이자의 변제일 도래시기가 2007.6.22.~2008.3.13.이었으나, 박OOO로부터 약정 변제일자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대여금 원리금 변제 요청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박OOO가 사기나 편취범으로의 처벌을 경감받고자 지급한 현금 OOO원과 시가를 알 수 없고 처분도 불가능한 그림 2점이 그 전부이며, 청구인이 차용인 박OOO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OOO원이 대여금의 원금인지 이자인지 여부를 떠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 <표1>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내역 (단위: 원) (마) 처분청은 2011년 8월초쯤 박OOO의 지인 김OOO 세무사가 형사재판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소득을 은폐하기 위한 세무상담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당시 세무상담은 박OOO가 하였고, 청구인은 박OOO가 주소를 건네주며 오라는 장소에 가서 김OOO 세무사를 처음으로 만났으며, 세무상담도 박OOO가 김OOO 세무사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주로 듣기만 하였다. 상식적으로도 그 당시 청구인은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가 별도로 있었는데 굳이 생면부지의 알지도 못하는 김OOO 세무사를 제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할 이유가 없고, 물어볼 특별한 내용도 없었는데 박OOO의 대리인인 김OOO 세무사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세무상담(대여금을 대물변제받은 그림 관련)을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이 건 부과처분은 2007~2009년 과세연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것이고, 청구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려한 정황조차 없으며, 청구인과 박OOO간에 대여금을 그림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서상에 의한 정산일자도 2009.7.18.로서 세법상 과세요건사실의 확정은 이미 2009년말 이전에 완료되었는데, 그로부터 한참 이후인 2011년 8월경 김OOO 세무사가 어떤 방법으로 청구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인지 이해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김OOO 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무슨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은닉하거나 탈루하고자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박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신고누락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바)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소득 탈루혐의 금액(OOO원)이 기재된 메모장은 이중장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2016년 8월경에 상단에 2013년으로 표기한 메모지 한 장을 첨부한 탈세제보기사에 근거해 동 메모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누락한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장은 2010년 2월경까지만 함께 일했던 매니저 OOO이 작성한 것으로서 2009년 과세연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동 메모장에 원시 기재된 금액은 단위가 OOO인지 만원인지 분명하지 않아 수입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내용도 매니저가 행사관리 차원에서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고,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의 몇 개의 행사들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메모장 탈루혐의 금액의 진위여부를 떠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전산장부상 위 메모장에 기재된 회사수령 금액과행사장소와 유사한 매출액 및 행사장소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행사관리용으로 매니저가 작성한 위 메모장이 추후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출연한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의 행사 중 일부를 매니저가 기재하였던 메모 한 장을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작성한 이중장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설령 위 메모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일부 신고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과소신고로 봄이 타당한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박OOO에게 대여한 원금도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박OOO와의 금전대차로 인하여 과세대상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금전채무 이행지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거나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금전 차용인인 박OOO로부터 회수한 것은 현금 OOO원과 그림2점이 전부이다. 청구인이 박OOO에게 2005.6.22.부터 2007.11.23.까지의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총 OOO원을 대여하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박OOO로부터 받은 금품은 3회에 걸쳐 받은 현금 OOO원과 2009년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고 받은 OOO의 작품인 그림 2점 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 없는 사실이다 (나) 박OOO로부터 그림 2점을 받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9년 8월경 박OOO로부터 받은 OOO의 그림 2점(OOO’)의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박OOO로부터 원금 대신 위 미술작품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OOO로부터 미술품 2점을 받게 된 이유는 청구인을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한 박OOO가 금전 차입 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돈은 갚기는 커녕 사기와 협박까지 하자 뭐라도 주면 받아놔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 있던 중 2009년 7월경 박OOO가 “3년 후 위 미술품을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박OOO의 사기와 관련한 형사소송 고등법원 판결문 16쪽 참조)고 하면서 위 미술품 2점의 가치가 빌려준 OOO원 정도는 되니 이것으로 받아놓으라 하길래 박OOO가 위 그림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그때 원금이라도 회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물변제약정서에 2009년 7월경 서명날인하고 그림 2점을 대물변제받았다. <표2> 청구인과 박OOO간의 대여금 대물변제 약정서상 주요 내용 (다) 미술품 2점의 예상가격과 처분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위 그림 2점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금에 대한 담보 차원에서 받은 뒤 3년 안에 박OOO가 책임지고 처분할 때 현금으로 환가 회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박OOO의 요구대로 대물변제 약정서에 서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미술품 수집가도 아니어서 원금 OOO원을 대여하고 시가도 모르는 그림2점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만에 하나 청구인이 정상적인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당시 이 같은 고가의 그림 매매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정서와 유통이력서인 소장기록 등이 함께 건네졌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도 박OOO로부터 감정서와 소장기록을 건네받지 못했기에 매매자체가 불가하여 현재까지도 매월 수십만원의 보관료만 지불한 체 미술품 보관장소에 보관중이다. 따라서, 위 미술품 2점은 청구인에게 양도가능한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는 담보물 상태로 보관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1.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대여금을 대물변제받은 미술품 2점의 시가 추정액은 다음과 같다. 위 그림 2점은 최고가액이 OOO원을 상회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위 그림 2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시점까지 3회에 걸쳐 회수한 현금 OOO원(대물변제 약정한 2009년 7월경까지는 현금으로는 OOO원만 회수됨)과 위 그림 2점의 최고가액 OOO원을 합하면 OOO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청구인은 원금 OOO원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다.

2. 위 그림들을 진품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감정서 및 작품의 유통이력서인 소장기록(provenance)이 있어야 하나 박OOO는 그림 2점을 건네주면서 각서를 통해 추후 감정서를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3년후에 책임지고 팔아주겠다고 했었지만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현 상태에서는 매매가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OOO원이 넘는 위와 같은 고가의 그림을 정확한 시가도 확인하지 아니한 체 감정서도 건네받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진의로서 OOO원에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박OOO로부터 받은 총 현금이 OOO원에 불과하여 대여한 현금 OOO원에 아직 미치지 아니하고 대물변제받은 그림 2점은 추정시가가 OOO원에 불과하고 즉시 매매도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원금 OOO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실제로 실현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박OOO의 기망과 편취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여당시 박OOO가 작성해 제시한 대물변제 약정서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것이 유효하다고 볼 경우 당초 약정한 변제시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아래 <표3>와 같이 2007년 귀속분은 OOO원이다. <표3> 이자소득 발생액(대물변제약정서 유효시) (단위: 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박OOO는 본인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압류할 보유재산이 없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49 판결문 22~24쪽을 보면 박OOO가 변제자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 수시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관계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러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은 발생․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마) 기타소득의 실현 여부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박OOO간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원금 OOO원을 제외하고 이자소득 OOO원과 기타소득 OOO만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박OOO의 청구인에 대한 사기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노385, 16~17쪽)에 기재된 내용와 같이 2009년 7월 청구인과 박OOO간 대물변제 약정서상 정산내역(위 <표2> 참조)을 보면 박OOO와 청구인이 총 OOO원으로 정산약정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금 OOO원을 초과한 금액은 OOO원이며 이후 청구인과 박OOO간의 추가적인 정산약정은 없었다. 처분청은 2015.6.17. 박OOO가 위 형사재판 진행중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및 2016.2.3. 공탁한 OOO원을 위 정산금 OOO원에 더한 금액인 OOO원에서 대여금 원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1. 2009년 7월 청구인과 박OOO간 약정한 정산내용에 따르면 대여금 원금 OOO원을 제외한 투자수익 내지 이자는 OOO원이며 동 OOO원 중 과세관청이 약정 이자소득금액으로 과세한 OOO원을 차감한 잔액은 OOO원이므로, 2009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OOO원임에도 과세관청은 2015년 및 2016년 영수한 금액 OOO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2009년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9년의 기타소득금액으로 OOO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박OOO가 2015.6.17.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9.7.18. 정산약정한 후 미회수된 채권 OOO원을 청구인 계좌에 통지없이 입금한 것이고, 박OOO가 2016.2.3. 공탁한 OOO원은 형사사건 금전공탁서상의 기재내용과 같이 OOO 부동산에 대한 투자 채무금 피해부분(위 OOO원 중 미지급한 채권)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공탁한 것이다. 따라서, 박OOO가 2015.6.17.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과 박OOO가 2016.2.3. 공탁한 OOO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적 근거나 합당한 이유도 없이 2009년 귀속 누락소득으로 중복산정하여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정산약정에 따른 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2.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은 그림 2점의 가격을 대물변제약정서상 약정가액인 OOO원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2009년말까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회수한 금품은 2008.12.24. 세금납부를 위하여 회수한 현금 OOO원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합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동 금액에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은 OOO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9년말까지 회수한 OOO원은 대여금 원금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금회수도 안된 상황에서 원금 OOO원 회수보다 지연손해금(기타소득금액) OOO원이 먼저 지급된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만약 법적근거가 없다면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2009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은 대여금 원금 OOO원부터 먼저 회수하였다고 볼 경우 2009말 현재 대여금 원금 중 OOO원(= OOO원)이 미회수된 상태여서 수입시기가 도래한 지급된 기타소득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금액(금전채무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4>과 같다. <표4>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OOO의 그림 2점을 대여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인도(2009.8.16.)받은 후, 2011년 8월경 박OOO 등과 함께 김OOO 세무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박OOO로부터 상환 받은 그림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세무상담을 한 사실을 김OOO 세무사가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도 동 세무대리인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동 세무대리인과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세무상담을 하였다는 김OOO 세무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현재까지 대여금의 원리금 등으로 상환 받은 OOO원은 현금(수표 포함) OOO원, 대물변제 받은 OOO원 상당의 그림 2점, OOO원 상당의 OOO의 1/2지분 등인데, 이러한 자산은 당사자가 통정하여 거래사실을 숨기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특히 청구인이 대여금을 상환 받은 자산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인 (주) OOO을 운영하면서 매년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이자소득에 관한 세무지식을 갖고 있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익 관련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단순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현금수입 출연료와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조세포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8.24.부터 2009.11.23.까지 출연료 중 현금 수입금액을 정리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현금 수입금액 OOO원 신고누락한 사실이 이중장부를 확보한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이 아니라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출연료 중 현금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동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해당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이자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한 내역에 잘못이 없다. (가) 청구인과 박OOO간의 금전대차 관련 약정이자 및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할 대여금 원금 및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이자 및 원금 충당순서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이를 회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8.6.14. 청구인은 박OOO와 ‘OOO’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 분양가액 중 OOO원을 박OOO가 보유한 시가 OOO원 상당의 OOO의 1/2 지분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동일자에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2008.12.24.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수표로 OOO원 상환받았다.

3. 2009.8.16.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1964년작 OOO의 OOO'와 1964년작 OOO의 OOO‘ 그림 2점을 교부받았으며, 그림 2점을 받은 원인은 2009.7.18.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이다. 그 내용은 2009.7.6. 채무정산약정에 따라 채무 OOO원(이는 전체 정산대상 채무 OOO원에서 OOO 1/2지분으로 정산하기로 한 OOO원 및 2008.12.24. 변제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임) 중 채무 OOO원에 대해서는 OOO의 작품 OOO'를 미화 OOO달러(2009.7.1. 기준환율 OOO원 적용)에 대물변제하여 매각하고, 나머지 OOO원 채무에 대해서는 OOO의 작품 OOO‘를 미화 OOO달러(2009.7.1. 기준환율 OOO원 적용)에 대물변제하여 매각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4. 2015.6.17.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OOO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5. 2016.2.3.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OOO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6. 청구인은 2008.6.14.부터 2016.2.3.까지 박OOO로부터 총 OOO 원을 회수하였고,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회수한 대여금 원리금 등의 내역 (단위: 백만원) (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이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고, 박OOO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자부터 변제에 충당되며, 원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지연이자로서 약정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총 OOO원이고, 원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전체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중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이 OOO원이고, 지연손해금은 OOO원이며, 과세기간별로 포탈한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포탈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라) 청구인은 대여금 원금 OOO원도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자소득 등의 실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하며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6.14.부터 2016.2.3.까지 회수한 총액인 OOO원을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야하고, 박OOO에 대한 대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른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자부터 변제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변제받은 금액 총 OOO을 제외한 OOO원 중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기타소득(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은 그림 2점의 대물변제가액을 당사자간의 약정서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해당 약정체결 당시 박OOO의 강압이나 또는 약정행위를 박OOO의 사기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당시 해당 그림 2점의 가격을 OOO원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이후 그림을 처분하는 문제나 시세 등과 관련한 청구주장은 대물변제 약정의 유효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박OOO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 선고 2012고합1749 판결)에도 위 대물변제 약정을 부인하는 내용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그림 2점을 현금으로 환가할 수 없는 담보물 상태로 보관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에 따르면 위 그림 중 1점인 청구인 소유의 OOO 작품인 OOO를 박OOO가 임의로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박OOO의 횡령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상반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의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 중 박OOO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OOO원을 2009년 귀속 기타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동 과세연도의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7.10. 선고 89누4048 판결, 1996.12.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0.9.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지급받은 대물변제를 포함한 모든 채권 중 원금을 초과한 금원은 과세대상 소득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기타소득금액을 중복하여 산정하여 과다하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박OOO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박OOO에 대한 대여금 현황 (단위: 원) (나) 청구인은 박O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그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박OOO가 청구인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였고, 지급하지도 않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 선고 2012고합17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4노385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2342 판결, 참조)하였다. (다)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이 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회수한 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2008.12.24.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수표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2. 2009.7.18. 청구인과 박OOO는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 OOO원 중 채무 OOO원에 대해서는 OOO의 작품 OOO'로 대물변제받고, 나머지 OOO원 채무에 대해서는 OOO의 작품 OOO‘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며, 2009.8.16. 위 그림이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다.

3. 2015.6.17. 박OOO는 청구인에게 OOO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2016.2.3. 박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공탁하여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6.17. 및 2016.2.3. 박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총 OOO원은 2009.7.6. 정산한 대여금의 원리금 OOO원 중 OOO 분양권 지분(1/2)투자와 관련한 대금 OOO원을 박OOO가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자 그 일부를 배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OOO원은 위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의 원리금 이외에 박OOO가 청구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2009년 귀속 기타소득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 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4노385 판결문 23쪽을 보면, 박OOO가 청구인의 OOO 분양권 1/2 지분 매각대금 OOO원을 횡령 내지 임의로 소비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2015년 6월 작성된 박OOO의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한 사건의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금년 말까지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자금이 불충분하여 2015.6.17.자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박OOO의 위 형사사건 관련 금전공탁서(2016.2.3. OOO원)상 공탁원인사실 부분을 보면, OOO에 대한 투자 채무금 피해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2015.8.19.)를 보면 OOO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최근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박OOO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중 OOO원을 대물변제 받은 OOO의 그림 2점에 대하여 외국 유명 경매회사 3곳에 의뢰하여 조회한 시가 중 최고액은 OOO원이다. (사) 위 대물변제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4노385 판결문 중 17~18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위 대물변제는 청구인과 박OOO간에 적법하고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그 이후 대물변제한 그림의 추정시세 등을 이유로 채무 OOO원의 대물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판결문에도 대물변제 약정 그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은 없고,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그림 중 1점인 OOO'를 박OOO가 임의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횡령죄가 유죄로 판결되었는바, 청구인이 OOO의 그림 2점으로 대여금의 원리금을 대물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사실상 담보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 세무사의 사실확인서(2011.11.28.)에 의하면, 2011년 8월초 본인 사무실에서 3명(OOO, 박OOO)이 세무상담을 하였고, 주요 상담 및 논의사항은 김OOO의 소득자료 증빙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 모색이었으며, 청구인측은 자료가 OOO원 밖에 없다 하며 이에 맞춰 OOO 작품(플라워, 재키)를 대물변제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 및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박OOO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으며, 세무사 본인도 박OOO의 의견에 동의 후, 청구인측에 자진신고하는 방법을 추천한 바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박OOO와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은닉 등을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은 2007~2009년 귀속분인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세무사와 탈세상담을 하였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시기는 2011년 8월인바 그 기간의 차이만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확정신고 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만 있어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입장이다. (카) 처분청은 인터넷신문 ‘OOO’가 2016.8.25. 보도한 자료를 발췌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이 2009.8.24.부터 2009.11.23.까지의 기간동안 행사출연과 관련한 현금 수입(OOO)내역을 기재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중장부는 금전의 출납, 거래 따위의 실상을 감추기 위하여 실태를 기입하는 장부 이외에 거짓으로 기입하는 장부를 말하나, 매니저가 위 3개월간 몇몇 행사관리를 위하여 조악하게 기록한 1장의 메모장을 두고 이중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표8> 청구인의 행사출연 관련 현금수입 내역(2009.8.24~2009.11.2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소득세법상 소득의 수입시기(또는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데(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액을 박OOO에게 대여하였으나, 박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편취할 목적으로 차입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OOO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여 OOO원 상당의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9.7.6. 및 2009.7.18. 박OOO와 정산약정한 대여금의 원리금 OOO원 중 이를 실질적으로 상환받은 금품을 보면, 2008.12.24. 수표로 지급받은 OOO원, 2009.7.18. 대물변제로 인도받은 OOO의 그림 2점(대물변제약정액은 OOO원이나, 이에 대한 미술품 경매회사의 시가 추정액 OOO원 내외이며, 박OOO는 이를 대물변제하고 3년 후 매각하여 주기로 한 확약하였다가 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미술품을 매각시 필요한 감정서 및 소장기록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임이 인정됨), 박OOO가 형사재판 중 청구인에게 2015.6.17. 지급한 OOO원 및 2016.2.3. 지급한 OOO원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의 경우, 사실상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포탈할 조세가 존재한다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이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대상이 된다는 점은 납세자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8월경 박OOO측의 세무대리인인 김OOO 세무사를 만나서 이 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대물변제받은 그림 2점의 대물변제가액을 낮추려는 의도로 세무상담을 받았고, 이는 이자소득 내지 기타소득을 은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설령, 청구인이 이 건 2007년부터 2009년 귀속분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축소하고자 2011년 8월경 김OOO 세무사와 세무상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 아무런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이 없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미수에 그친 정황만 있어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박OOO에게 금전대차시 계약서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여금이나 이자율 등을 조작한 사실도 없으며, 대여금의 원리금을 차명계좌로 회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이 건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8>과 같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2009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OOO원을 탈루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출연한 2009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행사내역을 매니저가 청구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1장(11줄)의 메모로 보이는바, 그 기재자 및 기록의 목적․형식․내용, 작성기간 등 태양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이중장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전397, 2015.6.4.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