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392 선고일 2017.03.21

쟁점매입처는 20◇◇.◇.◇◇. 자본금 ◈백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특장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법인으로 특장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가 안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4. ‘인천광역시 OOO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1.부터 2016.

4. 30.까지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후 OOO 등에 수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거쳐 2016.5.19.~2016.8.25. 기간동안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 제1기에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OOO원(공급대가)에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6.9.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2(2010.10.1.)호에 의하면 2010.10.1.부터 자 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며 수출신고서에도 중고자동차로 표기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출한 자동차는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출된 신차이며 수출신고서에도 신차로 표기되었으며 그 이유는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쟁점매입처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기인증을 등록한 특장자동차 제조업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자동차는 국내에 자동차등록을 한 후 (수출말소)가 이루어져야만 수출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수출을 할 수 없으며, 특장자동차의 경우는 국내에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수출을 하며, 이는 특장자동차 제조업체가 자동차에 인위적인 튜닝(tuning,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제조회사로 간주되어 기존의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의 출고와 함께 제공되는 자동차제작증이 사라지고 특장자동차 회사명의로 다시 재발급되며, 또한 관세청의 특장자동차 수출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특장자동차 업자가 수출하거나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할 때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점매입처의 경우 2015.10.2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받고 특장차량을 제조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수출하거나 청구법인과 같은 제3자에게도 매매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기존의 자동차핸들에 보조장치를 부착한 OOO 등을 구입하여 수출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수출)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서와 자동차 제작증 등에 의거 실제 거래가 있었고 수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다시 쟁점매입처가 특장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매입한 자동차 내역을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처 대부분이 렌트카업체이며 그 외 일부 자동차수출상, 운수업체 등임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조회사와 직접 거래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더 나아가 렌트카업체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특장자동차 제조업체이면서 자동차수출업자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제조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공급한 것이 아니며,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자동차 매입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렌트카업체 등의 사업자를 알지 못하며, 자동차 제조회사, 렌트카업체,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수출용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렌트카업체 등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실제로 왼손장애자용 특장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오피스텔사업자로 특장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매입내역을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차량이 174대이고 쟁점매입처도 직접 수출한 차량이 있음에도 특장제조를 한다는 쟁점매입처가 매입한 왼손장애자용 방향지시기는 단 30개 뿐으로, 실제 왼손장애자용 방향지시기가 전체 쟁점차량에 부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주한 베트남 수입업자와의 계약서상에는 “왼손장애자용 방향지시기를 부착한 신차를 구입한다”라는 특약조차 없으며 쟁점매입처 OOO로부터 OOO를 2016.1.19.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로 택배주문한 사실이 있고 이후 OOO 구매 내역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자동차 매입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렌터카회사 또한 알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처, 렌터카회사 등과 공모하여 수출용 자동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와 쟁점매입처의 주주가 100% 일치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거쳐 렌터카회사에게 지급하는 차량구매대금의 원천이 주식회사 OOO는 차량 최초 출고업체 중 한 업체로서 OOO는 쟁점차량의 거래와 관련 있는 업체인 OOO의 대표이기도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및 렌터카회사 등의 신차매입과정에 관여한 것이 없고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렌트카회사 등의 사업자를 알지 못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차량대금의 흐름은 출고당일 전후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계좌이체를 하면 그 자금으로 렌터카업체 등에서 차량을 출고시키고 출고당일에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도하며, 쟁점매입처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였던 바, 신차구입일과 차량매매계약일, 대금지급일이 거의 일치하나 일련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수출에 필요 한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취해진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신차수출의 유통구조에서 쟁점매입처는 최초 출고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OOO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 자동차 제작증을 발급 해주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역할이나, 상기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서류상 조작으로 특장을 한 차량인 것처럼 하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준 역할을 하였으며,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렌트카업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고 신차의 자동차등록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득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를 통해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여 수출통관하여 베트남으로 전량 수출하였던 바, 쟁점차량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렌트카업체 등→쟁점매입처→청구법인 순으로 이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렌트카업체 등과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여 신차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차량과 그 대금이 지급되는 등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수출에 필 요한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취해진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1.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역 청구법인은 2016.1.1.~2016.4.30. 기간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함)를, OOO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OOO원 환급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소재 자동차 수입업자로부터 신차 주문을 받아 2016.1.1.부터 2016.4.30.까지 쟁점차량을 모두 수출함

2.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가)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5.12.4. 개업한 법인으로, 주로 신차를 매입하여 OOO하는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OOO은 2006.12.22.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1항에 의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불성실내역이 있고 쟁점매입처는 자본금 OOO 소재지로 하여 2015.7.7. 운송주선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 개시하였으나, 2015.9.22. 주업종을 OOO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사실이 있음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쟁점매입처는 특장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가 안 되는 법인으로 사실상 명목상 거래를 위한 도관회사로 보임

3. 쟁점매입처 조사 가) 쟁점매입처는 자본금 OOO 소재지로 하여 2015.7.7. 운송주선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 개시하였으나, 2015.9.22. 주업종을 특장차량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제작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특장제조시설이 갖추고 있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량 174대를 매입하였으며, 왼손 장애자용 승용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신차 차량등록없이 임시번호판 반납확인서로 갈음하여 수출신고를 함

  • 나)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이 신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이 되어 있는 특장제조업 법인이 필요하였던바, 쟁점매입처가 실제 차량을 특장하여 공급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쟁점매입처는 제조시설이 없는 오피스텔 사업자로서 왼손장애자용 방향지시등을 부착하여 자동차 제작증을 발급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에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OOO로부터 OOO 30개OOO를 2016.1.19.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로 택배주문한 사실이 있고 이후 OOO 구매 내역은 없고, 쟁점매입처는 특장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으로 살펴보아도 실제 왼손장애자용 방향지시기가 전체 차량에 부착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이 수주한 베트남 수입업자와의 계약서상에는 “OOO를 부착한 신차를 구입한다”라는 특약조차 없고 청구법인의 OOO는 서로의 법인 주주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이 174대, OOO원이고,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출한 차량도 OOO원인데 반하여 특장제조를 한다는 쟁점매입처가 매입한 OOO는 단 30개 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신차수출의 유통구조에서 쟁점매입처는 최초 출고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왼손 장애자용 차량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 자동차 제작증 발급을 해주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역할이나, 상기와 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매입처는 서류상 조작으로 특장을 한 차량인 것처럼 하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도관회사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4. 신차 구매 및 유통과정 통상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동차 수출업자에게는 신차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신차를 구매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신차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신차를 다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렌트카업체나 법인을 이용하여 신차구매 준비가 완료되면 쟁점매입처를 거쳐 차량구매대금을 계좌이체 하여 최초 출고자가 차량구매를 하고, 출고당일에 쟁점매입처를 거쳐 차량을 매입하고 같은 날 또는 수일 내 수출신고까지 마치는 유통과정을 거쳤으며 신차 최초 출고자는 OOO외 13개 업체로 국내 내수용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출고당일에 매출하였고, 따라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나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차량을 매입하고 매각한 것으로 나타남

5. 수출신고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허위등록 쟁점차량은 수출신고일 이후 수 일내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신차 차량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렌트카업체들이 차량의무보유조건(50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렌트카업체 중 주식회사 OOO에 진술에 의하면 OOO라는 사람이 투자를 빌미로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OPT를 가지고 가서 OOO의 명의로 구매하고 차량등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차량이 매각되거나 수출되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함

6. 차량 최초 출고자 거래사실 확인내용 렌트카업체는 렌트카 사업용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그 외 업체들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차량의 최초 출고자인 렌트카업체들은 차량 대여 실적이 전혀 없고 그 외 업체들은 사업에 사용한 사실에 없는 차량을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고 쟁점차량이 수출된 이후에 허위로 차량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출고된 자동차 중에서 실제로 렌트카 영업에 사용된 자동차가 한 대도 없으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도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바, 최초 출고자들은 처음부터 차량을 출고한 다음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차량대금의 지급할 여력도 없었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대금 선지급 받아 차량출고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대금의 흐름은 청구법인이 출고당일이나 전날 쟁점매입처를 거쳐 계좌이체하였고 그 자금으로 차량을 출고시킨 후, 출고당일에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도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 매각하였으며, 이는 신차구입일과 차량매매계약일, 대금지급일이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 수 있음

7. 금융거래내역 확인내용 청구법인은 자본금 OOO원인 법인으로 자본금만으로는 차량구매할 능력이 없고 수출대금은 선적 후에 외화송금되므로 최초출고자에게 지급할 차량대금의 자금원천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건대, 차량구매대금의 전주(錢主)는 주식회사 OOO원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되며, 주식회사 OOO는 차량 최초 출고업체 중 한 업체이며, 법인 대표 OOO의 대표이기도 하며, 모두 쟁점차량의 거래와 관련있는 업체임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문답서(2016.5.25.) 주요내용 (다) OOO에서 제출한 운송장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OOO(주)로부터 OOO 30개OOO를 2016.1.19.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로 택배주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수출신고필증, 매입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등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의하면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식경부고시 제2010-182(2010.10.1.)호에 의하면 2010.10.1.부터자동차관리법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 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 015.9.22.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으며 특장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법인으로 특장차량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가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의 지분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자동차제조업체로부터 출고된 신차를 확보하여 수출하기 위해서 렌트카업체 등을 통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장차 제조업자인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차량등록 및 말소 등의 절차상 신고의무 없이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특장차량제조업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거래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부터 OOO 30개OOO를 2016.1.19.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로 택배배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