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법 시행일 현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법 시행일 현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생 략)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2.15.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쟁점주식을 2016년 1월 양도하면서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한 개정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개정소득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이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는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한 개정소득세법제104조의 경과규정을 담고 있는 부칙 제12조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조세공평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과세근거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 위헌심사권이 없어 원칙적으로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개정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종전 규정과 달리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세율을 20%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 개정법 시행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하여 평등권 침해 내지 조세공평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개정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