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4384 선고일 2017.02.01

비료 등의 구입내역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2.9.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12.8.30.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의 감면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근로소득이 있으나 OOO의 OOO으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고 쟁점농지로부터 3.7㎞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OOO,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OOO의 농자재 구매 내역 등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정(제14항)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일정하게 근로소득(2013년도 과세대상급여액 OOO원)이 발생하고 있어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 주민등록 내역에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동 토지의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01.9.6. 쟁점농지 소재지 근처OOO로 전입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배우자 및 자녀 1명은 여전히 OOO에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 및 OOO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가능한 기간이 없고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 시간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총 9,403㎡(전 4,173㎡, 답 5,230㎡)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경작면적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도 감당하기 어려운 농사일을 OOO에 근무하면서 OOO 이상 직접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91.1.20. 증여를 원인으로 1991.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2.8.13. 매매를 원인으로 2012.8.3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거래자별 매출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OOO으로서 OOO으로부터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의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년 이전 구매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다(부친 OOO의 2005~2015년의 구매 내역은 제출되었다). (다)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2016.3.7., 3매)에 따르면, OOO 외 2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부친 OOO과 함께 동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친인 OOO의 OOO(2012.8.29.)에 따르면, 농지경작현황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답 3필지 8,054㎡ 및 전 6필지 9,591㎡ 합계 17,645㎡이고, 청구인 소유의 농지는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4,476㎡이며, 쟁점농지의 주재배작물은 ‘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바)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OOO에서 OOO원의 급여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OOO에서 OOO원의 급여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서 OOO원의 급여를 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입법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농업 외의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인 것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2~2012년의 기간 동안 OOO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1년 및 2012년 OOO으로부터 비료 등을 구입한 내역 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씨앗의 구매, 파종, 비료․농약의 사용, 잡초 제거, 농작물의 수확․판매 및 경운기․관리기 등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의 서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