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4376 선고일 2017.01.23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2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인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5.30.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날 OOO원에 양도하고 2012.7.3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2.12.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이후 2회(2012.12.20., 2012.12.26.)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각 반송됨에 따라 2013.1.7. 이를 공시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2.17. 가입한 본인의 청약통장을 2002년 초 OOO에 소재한 OOO에 양도하였고, 2012년 OOO이 청구인에게 위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게 되어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준 사실이 있지만,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과 매매차익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장을 받고 OOO에게 연락을 하였고, OOO은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공시송달일인 2013.1.7.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1.22.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2016.11.4.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송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으로 2012.5.30. 전입하여 20013.6.9.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내부전산망에서 출력한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7. 청구인에 대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공시송달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로부터 1,403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OOO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하였거나 전화 연락을 취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택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서(2012.5.30.)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청구인이고 분양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 가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2.5.30. OOO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인 2013.1.7.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1.22.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나)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차례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하나, 각 반송일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즉각 재발송 되었을 뿐,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고지서가 송달불능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