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369 선고일 2017.05.19

청구인이 실행검토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사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쟁점사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점, 그 과정에서 관련 임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법원에 유죄가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설계·감리·건축·인테리어 및 기계·전기·소방 등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 등이 속하는 OOO 그룹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들의 인사, 재무,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회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예상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실행검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업무(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5.24.~2016.7.2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수행과정에서 OOO의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OOO원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6.8.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에 불과할 뿐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열거한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청구인의 행위는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불법일 뿐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05.3.25.선고, 2005도370)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이 준용하는 조세범처벌법 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행검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실제공사금액과의 차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융계좌 송금 등의 방법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나베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해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함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애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6년 세무조사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가산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2016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OOO에 공사금액을 부풀린 실행검토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 (가) OOO은 OOO으로부터 공사수주계획을 수립하면서 청구인에게 각 공종별 하도급 실행금액 파악을 위한 실행검토서의 작성을 의뢰한다.(실행검토서는 OOO이 향후 공사 수주시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공종별 ‘하도급 계약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임) (나) OOO은 수의계약으로 OOO공사를 수주하므로 특별한 가격경쟁을 하지 않아 실행검토서상 실행금액에 이윤 등을 붙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실행금액은 사실상 ‘하도급계약금액’이 된다. (다) 청구인은 실행검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들의 협력업체들을 통해 사전에 확인한 실행금액을 부풀려 작성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및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 외 관련법인을 고발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를 한 점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OOO년(집행 유예 OOO년)의 형을 선고(OOO지법 2015고합777, 2016.01.29.)하였다(항소심 진행 중). (가)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 등 계열법인이 수주한 공사를 정상가보다 높은 금액에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계열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OOO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었고, 처제를 OOO 그룹내 계열법인에 허위로 취업한 것으로 꾸미고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OOO원을 횡령한 죄가 인정되었다. (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1999년에도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을 기재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행검토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쟁점사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점,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는 OOO 그룹의 계열사가 실행검토서 작성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관련 쟁점사례금은 청구인이 직접 수취하여 법인이 받아야 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OOO의 임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