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60억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60억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동 조문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인바, 법원(OOO법원 2015.
8.
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은 “이익처분의 의미와 상여금의 성격 및 관련 규정의 형식과 문언, 체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익처분, 즉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임원들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임원”은 OOO 1인이고, 청구법인은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OOO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OOO와 OOO은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가) 쟁점임원들 중 OOO는 40%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이고, OOO와 OOO은 각 15% 지분을 보유한 자들로서 OOO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에 정한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의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지배주주인 OOO와 비교할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을 찾아야만 할 것인데,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단순히 이사의 직위에 있는 OOO을 동일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판단될 여지는 없다. (나) 설령 OOO을 동일직위에 있는 비교대상 임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의 규모와 영업내용, 해당 임원의 직무내용, 해당 임원의 보수액이 기업의 이익에 좌우되는지 여부, 법인의 수익 및 재무상태, 그 법인과 동종 ‧ 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원 보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사의 직무 외에 경영의 최종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OOO에게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한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쟁점임원들 중 OOO은 지배주주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다른 비등기임원과의 형평성을 과세근거로 언급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임원들이 주주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치 쟁점임원들이 법령이 정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주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배주주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배당금을 상여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임원들 중 지배주주는 OOO 1인으로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 등에 따른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들어 쟁점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지급금액을 보면 지배주주인 OOO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OOO원, OOO은 각 15%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 OOO원을 성과보상함으로써 오히려 지배주주에게 보유지분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런 사실은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 즉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이 아니라 임원들의 노력에 따른 실적보상이고, 쟁점임원들의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단지 대표이사에게는 그 책임에 맞게 합리적 수준의 추가 보상을 한 것이므로 상여금의 지급비율만으로도 배당(이익처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3)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ㆍ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금액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기준이 개인별 성과목표제시 등의 절차 없이 지급하였다거나 쟁점임원들의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보상기준도 성과보상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2012.9.3.)까지의 매출누계액이 OOO원이어서 사업계획상 연간 매출목표 OOO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한 상태로 무조건 성과보상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쟁점상여금의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임원의 보수, 특히 쟁점상여금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2012년 영업이익 대비 25.11%로서 임원의 급여로 보기에는 그 지급금액이 과다하고, 쟁점임원이 법인의 이익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창업멤버인 쟁점임원들은 회사이익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적정한 수준이며, 청구법인은 OOO의 협력업체(OOO)로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비약적인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는바, 이는 전적으로 쟁점임원들이 고도의 경영능력과 판단을 바탕으로 맡은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희생적인 노력을 하였기에 이룰 수 있었던 실적이었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성패는 거래처로부터 좋은조건의 거래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능력과 거래처가 요구하는 좋은 품질의 제품개발과 기술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인데, 획기적인 매출신장과 수익창출은 대표이사 OOO와 함께 영업책임자 OOO 이사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사양관리부(2010.6.24.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자인 OOO 이사가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경영진이 과감하게 대규모 신규투자를 결정함으로써 거래처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실적에 대해 임직원에게 성과보상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이나 성과보상에 소요될 자금원천으로 중요한 재무지표는 성과보상액을 차감하기 전의 영업이익이 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 영업이익(쟁점상여금 차감 전)은 OOO원이었고, 그 중 OOO원을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상으로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성과보상 규모와 비교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 없이 쟁점상여금이 임원급여로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OOO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8336 판결, 조심 2013서1591, 2014.4.28., 국심 2005서614, 2005.12.5. 등, 같은 뜻임)하는 임원보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경영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OOO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그 중 OOO원을 성과보수로 지급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은 경영실적, 재무현황, 쟁점임원들의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상여금의 규모는 법인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 관련 심판결정례(조심 2013서1273, 2013.12.19.)에서 법인의 매출액 대비 1.2% ~ 2.0% 수준(쟁점상여금의 경우 매출액 대비 약 3.1%), 임원급여 차감 전 소득 대비 14.1%~ 23.5%(쟁점상여금의 경우 약 24.8%)에 해당하는 임원보수에 대하여 절대적인 금액이나 규모 대비 상대적인 비율에서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쟁점상여금이 과다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은 ‘잉여금처분절차에 의한 이익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 등에 의하면 잉여금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실질이 잉여금 처분의 상여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쟁점상여금의 수혜자는 상여금 지급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OOO와 사내이사인 OOO 등 3인뿐이며, 실제로 쟁점임원들만 참석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로 임원 보수한도를 상향하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임원들의 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에 대한 의결을 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상여금이 2011년과 2012년에 회사가 비약적으로 성장한데 따른 성과보상으로 등기이사인 쟁점임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합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급사유나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공로와 개인별 상여금 액수를 산정한 근거도 없다. (나) 특히, 청구법인 이사회는 실적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급결의를 하였고 2012년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에 이르는 거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상여금을 사회통념상 경영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과다하며, 청구법인의 이익증가(결산상 세전이익-사업계획상 세전이익)에 대한 공로를 쟁점임원들에게만 특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 사실상 이익을 처분하여 주주인 쟁점임원들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2012.9.3.)를 통해 ‘사업계획상 세전이익으로 결산상 세전이익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 실적이고 이를 토대로 쟁점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사업계획상 세전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한 바 없었으므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조사시간 중 조사청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자 비로소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도 사업계획상의 세전이익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었다. (라) ‘사업계획상 세전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조사청이 질문하자 청구법인은 2012년 매출목표 OOO원에 2012년 결산상 세전이익률을 곱한 값이라고 설명하였는바 2012년 결산상 세전이익률은 2013년 1월에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2012년 12월에는 결산상 세전이익과 사업계획상 세전이익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적을 알 수도 없는 2012년 12월에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은 쟁점상여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또한, 위 이사회 결의시 쟁점상여금의 지급한도만을 정한 것으로 이는 상여금 지급규정 자체가 없는 것에 해당하고, 동 이사회는 쟁점상여금을 지급받는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바 보수한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기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의로 상여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급여지급규정 자체의 부존재를 의미한다 할 것(OOO법원 2010.10.21. 선고 2010구합943 판결, 같은 뜻임)이다. (바) 따라서, 위 이사회 의결은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제정이 아닌 성과보상의결에 그친 것이고 이사회 개최일까지의 매출누계액이 OOO원이어서 연간 매출목표 OOO원을 달성할 것이 확실하였으므로 무조건 성과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임원들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3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임원”은 OOO 1인인바, 청구법인은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OOO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와 OOO은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으로서 위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임원들과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인 OOO 생산관리부 이사, OOO 품질총괄이사에게는 어떠한 성과상여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여금이 정관ㆍ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별론으로, 설령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① 청구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별도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고, ②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임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사회 의사록(2012.9.3.)을 보면 회사의 실적에 따라 주주임원이 받을 수 있는 지급총액을 정한 것이고, 사업실적은 그 구성원 전체의 노력에 의한 것임에도 쟁점임원들만 실적보상을 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자 선정, 성과평가방법, 성과별 지급률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급여지급기준이라기보다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③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쟁점임원들에 대한 성과보상에 대한 의결일 뿐 급여지급기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상여금이 2012년 영업이익 대비 25.11%로 임원의 급여로 보기에는 그 지급금액이 과다하고, 쟁점임원들이 회사의 이익창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창업멤버인 쟁점임원들이 회사이익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성과보상으로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것이 아닐 뿐더러, 쟁점임원들 외에 제품개발에 관한 노력과 기여도가 컸다고 할 만한 생산관리부 OOO 이사, 품질총괄 OOO 이사, 품질경영부 OOO 과장, 생산관리부 OOO 과장, 기술영업부 OOO 과장, 기술연구소 OOO 과장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6.8.8.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5.26. 주식회사 OOO에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으며, 쟁점임원들인 OOO는 대표이사로, OOO과 OOO는 사내이사로 2010.5.3.부터 2015.3.31.까지 각각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2월)를 보면, 조사청은 2015.12.14.~2016.3.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OOO원을 실질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상여금 지급내역 (다)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OOO(지분 40%), OOO(지분 15%), OOO(지분 15%) 등 쟁점임원들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중 70%를, 나머지 30%는 특수관계법인인 (주)에OOO(쟁점임원들의 배우자들이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이사회 구성원 (라)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임직원 전원에게 일반상여금(OOO원)을, 쟁점임원들에게 성과상여 명목으로 쟁점상여금(OOO원)을 각 지급(총지급액 OOO원)한바,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었다는 의견이며, 그 근거로 성과상여금 수혜당사자인 쟁점임원들만의 의사결정내용(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사답변자료(합병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회계관리팀 OOO 과장의 이메일 답변내용: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은 없음), 2011년 연말보고서 및 2012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상 세전이익 및 성과보상계획이 없음)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정관 제44조에는 회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3.31. 정기주주총회에서 2012년도 임원보수는 OOO원을 한도로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정관 > < 정기주주총회 의사록(2012.3.31.) > (사) 2012.9.3.자 이사회 의사록(출석자: 대표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임원의 성과보상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2.12.28.자 이사회 의사록(출석자: 대표이사 OOO, 이사 OOO, 이사 OOO)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회는 ‘성과보수 지급에 관한건’을 상정하여 쟁점임원들에게 OOO원(대표이사 OOO원, 이사 OOO원, 이사 OOO원 지급시기 2013년 5월 이전)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2012.9.3. 이사회에서 정한 성과보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 2012년 실적에 따른 지급총액 구간은 OOO원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가산율 25%에 해당하는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회사 공헌도에 따라 임원 개인별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임원들이 핵심경영권자들로서 회사의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실적지표로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1. 손익계산서상 주요계정 변동내역
2. 대차대조표상 주요계정 변동내역
3. 제품변화 대응에 따른 매출증가
4. OOO 다변화로 인한 매출증가
5. 신규거래처의 증대
6. 신규설비의 적기 도입으로 이익증대
7. 특허기술 개발로 인한 성과 (차)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2.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의 쟁점상여금과는 별도로 2012년에 총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개인별로 배당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원들이 경영권자이자 주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령한 쟁점상여금은 그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는 의견이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OOO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원들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로서 위 (자)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2년에 전년 대비 매출액 238%, 영업이익 324%, 당기순이익 325% 증가 등의 경영성과를 거둬 청구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2012년 영업이익의 7.5%(OOO)~10.0%(OOO) 수준인 쟁점상여금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처분)과 임원에 대한 성과보상(쟁점상여금)은 구별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2012년 쟁점임원들에게 쟁점상여금과는 별도로 배당금을 지급한 점,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기재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지급이 결정되었다거나 법인에 누적되어 유보된 이익잉여금의 사외유출을 위한 보수가 아니므로법인세법제20조 제1호에서 정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