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6.8.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1. 청구인으로부터 OOO 등을 매입한 거래처가 납부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OOO원(가산세 차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제조업체나 건설현장, 개인수집상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의 유통구조상 ‘소상’에 해당하며, 주로 제조업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거나, 개인수집상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개인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 판매하고 있다. (나) 구리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매입함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자료를 제출하면서 매입대금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매출처인 OOO에게 OOO을 납품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다) 구리전용계좌 시행일인 2014.1.1. 이후에는 OOO 매출대금을 구리전용계좌을 통해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관리계좌로 바로 납입하였으며, 매입거래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수집상이거나 일시적으로 폐동이 나오는 업체들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고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을 개인수집상이나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면 1차적으로 등급별로 구분하여 계근한 후에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매입한 OOO을 사진촬영하여 매입증빙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매출처인 OOO에 납품할 때에는 매출처에서 발행 하는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수령하고 납품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수령하여 매출증빙 으로 보관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실제 매입내역이 존재하고, 매입․매출과정을 입증하는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OOO 사진 등 거래과정에 발생하는 증빙자료와 매출대금을 구리전용계좌 내역 등으로 실제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이 매출에 비하여 매입자료가 거의 없는 이유는 폐동의 유통구조상 개인수집상이나 폐동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하고 이를 요구할 때에는 거래를 거절당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입자료 없이 거래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자료 매입이라는 이유로 실제매출을 가공이라 확정하는 것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출거래처의 입장에서도 매우 부당하다. (사)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하였기에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매출을 가공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가산세는 차감)은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경정청구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고,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과오납금(국세기본법 제51조)에 해당한다는 것은 보편화된 법해석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0”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정한 경정청구사유(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정한 과오납금이므로, 가산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5674 판결, 조심 2014서4339, 2014.11.28. 같은 뜻임).
3.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15중1486. 2015.8.10.)에서도, 조특법 106조의9 규정이 적용된 2014년 귀속분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공급자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로서의 거래징수의무를 선언한 규정에 지나지 않기에,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항상 공급자이고,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다단계 거래세로서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특성상 부가가치세법은 특별히 거래징수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31조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써 사업자의 세법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항상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재정학상 담세자의 지위에서 납세의무자(매출자)의 거래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1997.4.25. 선고 19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2. 이 건의 경우 비록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부담하였지만 이는 재정학상의 담세자일 뿐이고, 담세자(매입자)가 실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세의무자(매출자, 청구인)를 상대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 문제로서 별론이며,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로서 환급청구권자(국세기본법 제51조)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경정청구권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 한정되어 있고, 청구의 대상도 과세표준신고서로 신고(경정이 있는 경우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구할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급받은 자가 매입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합한 청구(당사자 부적격)이다(조심 2013중4287, 2013.12.4. 같은 뜻임). (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9는 구리스크랩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대한 특례규정일 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매입자가 OOO 매입시 전용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고, 아울러 매출자가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을 근거로 이 건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또는 환급금귀속주체가 공급자(매출자)에서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조심 2015중1511, 2015.6.8.)에서도, “공급받은 자가 OOO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가치세는 OOO 공급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청구인 은행 계좌의 현금인출 CCTV, 출금전표, 상대방 거래 확인, 금융 조사, 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거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료상임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인의 매출처는 OOO 하나 뿐으로서, 오로지 OOO의 매입자료에 대한 증빙을 위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OOO에 대해서도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고 단기간에 매출이 급등하여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사진 등은 허위의 증빙이거나 신빙성이 없다.
1. 매입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란에 거래처가 아니라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이 없어서 어느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매입이 아니라 단순 임의 기재한 허위 증빙으로 판단된다.
2. 계량증명서를 보면, 대부분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운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집하장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OOO이 2014년 4월경까지 사용하던 사업장(하치장)으로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증빙임을 알 수 있다.
3. 일부 계량증명서는 OOO 등이 기재되었다가 두 줄 긋고 다시 OOO가 기재되어 있어 오히려 OOO의 매출증빙으로 만든 계량증명서를 잘못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4. 매입증빙으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단순히 OOO이 적치된 사진들로서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바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청구인이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먼저 OOO을 매입한 후에 매출하는 것이 정상흐름인데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은 먼저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이 발생하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의 경우 매입대금을 구리계좌를 통하여 매입처에 지급하나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의 경우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 이러한 현금 출금행위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수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으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이다.
4. 청구인의 구리전용계좌의 현금 출금 CCTV 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처 OOO 등이 현금을 출금하여 회수하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고, 현금 출금 전표상 필체를 조사한바, OOO가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OOO을 운반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1. 청구인은 운수업자 OOO의 운반차량 사진 1장과 연락처, OOO의 운반차량 사진 1장과 연락처를 제출하였으나, OOO 트럭 운수업을 하고있고, 2015년 제1기에 OOO와의 운반거래에 대하여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가 있고 그 외 다른 거래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을 어디서 어디까지 운반하였는지 기억이 안나고, 장부 기록이 없다고 하여 확인 불가하므로 OOO 명의로 운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 없이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OOO 관련 운반을 한 적이 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없고 정확한 운행 기록도 없어 사실확인 불가하여, OOO이 OOO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OOO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5년 제1기 운임 매입액은 총 7개 업체로부터 받은 OOO원(공급가액)이 전부이고, 이외에는 운임을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이 없어 신뢰성이 없다.
3. 운임이 이 정도 금액밖에 없다는 것은 매출 OOO원이 99.9% 가공이라는 증거가 되고, 세금계산서 매입으로 신고한 약 OOO원(매출액 대비 3%)마저도 실지로는 모두가 정상적인 물류 흐름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기신고납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2 및 제60조 제4항, 국세청 예규(법규과-1234, 2010.7.28.), 조특법 제106조의9 등에 의거 환급이 적법하지 않고,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자료상으로서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에 있어서 국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환급대상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2010.12.27. 신설)은 전부 자료상의 경우 가산세 부과에 관한 조항으로서, 후단의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 국세청 예규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조특법 제106조의9에 따라 OOO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OOO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이므로 청구인은 환급청구권자가 아니다. (라)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납부한 과오납부세액이 아니라 오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범칙 행위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소득세) 손금(필요경비)을 인정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즉 청구인이 자료상으로서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에 있어서 국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환급대상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는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9조【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구리스크랩 등을 다른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스크랩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스크랩 등의 매출액이 구리스크랩 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범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스크랩 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OOO는 2013년 11월에 개업한 업체로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제1기에 OOO원에 해당하는 단기간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폭탄업체 혐의가 있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나) OOO는 2013.11.13.(개업일)~2014.12.31. 과세기간의 사업에 대하여도 이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2014.11.20.~2015.5.9. 기간 동안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경정 및 자료상 고발된 사실이 있다. (다) OOO 대표인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 전까지 폐동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일정 소득도 신고된 사실이 없으며, 보유재산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의 과거 소득․재산 및 관련 경력으로 보아 청구인은 폐동(구리 스크랩) 도매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 능력과 경험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고, 전반적인 조사 내용으로 보아 폐동 유통조직의 무자료 폐동을 자료화하여 간판조에게 인계하는 일명 “폭탄업체”로서 폐동 유통조직의 소득세 내지 법인세 및 관련 제세의 포탈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조사청이 2016.5.25. 세무조사 착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는 원룸으로서, 이미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트북과 간이침대 및 독서실 책상만 있고, 임대인은 OOO라고 본인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고철 하치장도 없이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과세기간의 하치장으로 신고된 소재지OOO으로서 OOO으로부터 2011년 7월부터 임차하여 2014년 4월경까지 사용하던 곳이다. (사) 청구인은 위 토지 일부를 OOO으로부터 전대하여 함께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나, 동종(고철)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미 사용 중인 장소인 점과 소유자인 OOO를 전혀 알지 못한 점, OOO이 2014년 4월까지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년 6월까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4년 4월 이후 2015년 6월 폐업시까지 폐동의 계근 및 보관을 위한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하치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2013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전체 매출 OOO 중에서 일부 몇 억원 정도를 실제 사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잠시 임차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청구인과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먼저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이 발생하는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청구인의 구리전용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는 시간의 CCTV 내역을 보면, 매출처인 OOO 등이 현금을 출금하여 회수하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차) 현금 출금 전표상 필체를 조사한바, OOO가 현금 출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표 및 계량증명서 등이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직원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리스크랩 등 거래사업자는 조특법 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OOO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 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