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329 선고일 2017.02.16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31.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2014.11.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다.
  • 나.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5.4.22.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체납처분비”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대행수수료 명목의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매예고통지는 강제사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예고통지가 공매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61조【공매】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③ 제24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68조【공매 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前日) 현재의 공유자

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5 【공매대행 수수료】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공매대행수수료 등】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구분 공매진행 단계 수수료율 최저수수료 완납수수료 공매공고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해제수수료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수수료

• 3.0% 30만원 매각결정취소소수료

• 1.2% 24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1.7.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 공매의뢰를 중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다는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매를 진행하겠다는 통지가 없었음에도 쟁점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쟁점부동산의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제2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 공매대행수수료의 최저수수료를 OOO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