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8.3.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1.17. 및 2013.4.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 1375 답 1,364㎡와 1376 답 3,548㎡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무처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면세유류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휴대용)동력예취기, 농업용 트랙터, 병충해방제기, 농업용양수기, 동력경운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안농협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소재 2필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고 계속 경작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작물 수매대금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10.9.1. 청구인의 과수원에 태풍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제시되고 있는 증빙만으로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점 및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어 실제 재촌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