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4321 선고일 2017.02.09

제시되고 있는 증빙만으로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과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어 실제 재촌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3.15. OOO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청구인이 은행원으로서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6.4.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채소류, 두류, 과실류 등을 직접 경작하였는바, 비록 근로소득이 있으나 근무형태가 유연하여 경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직장 소재지에서 쟁점토지까지 20~30킬로미터 이내로 차량 통행으로 30분 정도 소요되어 농작업의 전부를 청구인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으며 이러한 자경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읍장의 피해사실확인서, 조경업체 및 건강원 대표의 각 확인서, 면세유류관리대장, OOO의 종합정보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교육상의 이유로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홀어머니의 간병 등을 이유로 2004년부터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농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에 17년간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근무지 또한 OOO에 소재하고 있어 은행근무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자경한 기간이 없으며 특히 은행근무의 경우 퇴근시간이 늦고 근무시간 중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정보상 청구인의 주소 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동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2004.8.5. 쟁점토지의 인근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 3명)은 여전히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8.3.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3.1.17. 및 2013.4.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 1375 답 1,364㎡와 1376 답 3,548㎡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근무처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면세유류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휴대용)동력예취기, 농업용 트랙터, 병충해방제기, 농업용양수기, 동력경운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안농협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소재 2필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고 계속 경작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작물 수매대금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2010.9.1. 청구인의 과수원에 태풍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제시되고 있는 증빙만으로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점 및 주민등록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주거지를 달리하고 있어 실제 재촌하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