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310 선고일 2017.04.05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0.부터 OO도 OO시 OO구 OO로OOO번길 O-OO에서 ‘OOOO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다가 2016.2.1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OOO물류로부터 주류 및 잡화 등을 공급받고 ㈜OOO체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9.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 OOO물류로부터 잡화 등을 공급받던 중 ㈜OOO물류 측에서 공동 운영을 하는 ㈜OOO체인에게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제안 받았으며, 주류의 공급은 ㈜OOO체인이 하되 배달은 ㈜OOO물류가 한다는 말을 믿고, 잡화와 주류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물건을 받을 때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제안을 받아들였다.

(2) 청구인은 ㈜OOO체인이 주류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OOO체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은 전액 주류카드로 결제하였다. 즉, 청구인은 ㈜OOO체인으로부터 주류를 실질적으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3)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OOO체인과 ㈜OOO물류 간의 관계나 거래계약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인은 ㈜OOO물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류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OOO체인에 전화를 해보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지방국세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체인은 ㈜OOO물류에게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을 포함한 ㈜OOO물류의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음이 확인된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➁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체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체인은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거래처인 ㈜OOO물류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물류의 요청으로 OOO물류의 거래처에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벌과금 통보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1.부터 2014.12.31.까지 ㈜OOO체인에 지급한 금액 OOO원이 확인되고, 대체로 매월 O회 OOO원∼OOO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3) ㈜OOO물류의 월별 매출원장(2014.1.∼2014.12.)에 따르면, ㈜OOO물류에서 청구인(OOOO마트)에게 공급한 주류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원장의 월별 합계금액과 청구인의 주류대금 결제액이 대부분 일치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여기고 ㈜OOO체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공급받은 주류에 상당하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체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 및 벌과금 통보처분을 받은 점, 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조심2014부870, 2015.3.2.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체인과 거래하면서 ㈜OOO체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실제로 주류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