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4304 선고일 2017.02.16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ㆍ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 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어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녀들이다.
  • 나. OOO은 2005.6.29.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OOO시 친동생인 OOO 명의로 OOO주OOO를 명의신탁하였고, OOO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 OOO주를 포함한 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OOO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0.2.28. 및 2010.3.31.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OOO에 대해서도 증여시기별로 증여세를 각 신고하였다.
  • 라.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 유상증자 주식 관련 명의신탁 및 청구인들의 2009~2011년 수증자산(쟁점주식 및 현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동일인 재차증여 가산 규정을 피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OOO 명의로 등록하여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대해 쟁점주식을 증여시기별로 합산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4.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에서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시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청은 2013.6.12.~2013.7.9.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조사를 하면서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3.11.~2016.3.28.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자 유상증자 주식 관련 명의신탁 사항 및 청구인들의 2009~2011년 수증자산(쟁점주식 및 현금)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조세포탈행위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인 반면 조세회피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일 뿐 위법행위는 아니므로 납세가 조세회피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곧바로 조세포탈로 간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은 이상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40%의 부당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부친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2013.6.12.~2013.7.9.)을 세무조사라고 하면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서면확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어서 중복조사의 전제가 되는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상 실지조사의 전단계이고,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세무조사로 본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중복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조사청이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수집한 다수의 자료에 따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중복조사금지는 과도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에 대한 기만행위 및 조세회피행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까지 보호한다면 조세정의실현의 가치가 악의적인 납세자의 가치보다 과도하게 보호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의 경우 조사를 통하여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적 행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인들의 부친으로부터 청구인들로 이어지는 우회적인 증여재산의 이동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 OOO인과 청구인들 간에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위계 행위가 있어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 절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능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 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조사청에서 실시한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변동 서면확인 대상자 및 대상기간 등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OOO에서 OOO을 대상으로 2013.6.12.부터 2013.7.9.까지 주식발행법인의 2005․2011년 주식변동분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변동 서면확인의 종결 내역 위 확인대상자들이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자 유상증자에 실제 참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면확인에 대하여 OOO은 OOO으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입하였다는 차용증과 이를 변제(2013.7.10.)하였다는 채무변제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받은 것으로 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으며, 동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주식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별 주식 보유내역은 아래 <표1> 같다.

(3) 청구인들별 쟁점주식․현금의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3>와 같다.

(4) 조사청의 주식변동 조사서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자는 OOO이고, 조사대상기간은 2005년, 2009~2011년이며, 조사유형은 증여세 부분조사로 나타난다. (나) 혐의 사항으로, 주식발행법인이 2005년도에 기존 주주(OOO)들에게 주식 OOO를 균등 유상증자 하였고, 2009․2011년 OOO이 보유주식 전부OOO를 청구인들과 OOO의 배우자 등에게 각각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동 증여주식 전체를 주식발행법인의 사주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다) 세부 조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주식 등은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2005년 유상증자 관련 자금출처 소명자료로 2005.6.27.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현금차용증OOO 이면에, ‘본 차용증은 조사청의 조사(주식변동 서면확인(2013.6.12.~7.9.)) 관련 증빙자료로만 사용되며, 실거래와는 무관함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13년 6월 주식변동 서면확인시, OOO가 2005년 유상증자 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전소비 대차 관련 금융증빙은 OOO의 자금으로 추정하여 위장금융증빙으로 판단된다.

3. OOO이 2011.8.26.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의 실제 소유주는 OOO이 아닌 OOO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확인(주식포기) 각서를 작성․날인한 사실이 일시보관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12년 2월 쟁점주식의 증여 이후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해지와 증여세 신고 중 어느 것이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보고서와 이메일 출력물이 확인되었고, 컨설팅 보고서인 ‘주식환원 세무제안서’에서 ‘실질주주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재계산’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5. 당초 명의신탁이 아님을 주장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다가, OOO은 2016.3.24. 동생인 OOO이 보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 모두 본인의 주식이 맞으며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은 위 진술서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저가발행 불균등 증자시에 자신의 지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초과 배정받은 주식은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들인 OOO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명의신탁자인 OOO이 혼자 청구인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OOO이 각각 증여하면 증여세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5) 처분청은 증여자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시 청구인들별로 약 OOO의 조세부담이 감소한다고 하면서 증여세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면확인은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제출이 우편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금융계좌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단순 확인절차로서 국세청 내부지침상 실지조사의 전단계로 판단되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에서 2013년 주식발행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확인은 OOO에게 주식발행법인의 2005.6.29.자 유상증자에 실제 참여했는지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요청하여 이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2013년 서면확인과 2016년 세무조사를 비교할 때 그 대상자(청구인들) 및 목적(명의신탁 여부, 실제 증여자)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중복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을 이루는 기초사실의 중요한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를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신탁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4서5732, 2015.10.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