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4286 선고일 2017.03.02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로, OOO과 체결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운영ㆍ관리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하수관거 유지관리, 주차장관리, 종량제 쓰레기봉투판매 및 문화스포츠센터 위탁 사업의 운영․관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매년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아 그 중 주차장관리 사업수입과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5.11.23.~2016.3.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위탁관리비 OOO원 중 주차장관리 수입․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위탁관리비”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와 같이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제1 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위탁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 대법원 판결 이후 위탁관리비의 수입 및 지출방식을 변경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1. 종전 대법원 판결(2011.12.8. 선고 2011두18410 판결)은 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된 위탁관리비를 총액으로 정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 ② 청구법인은 위탁관리비 전체를 독자적인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 ③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위탁관리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관리비 중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청구법인이 OOO를 위하여 지출을 대행한 것이 아니라 OOO에 공급한 쟁점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 판결 관련 과세처분을 받은 2009년 이후 OOO와 협의하여 2010년부터 위탁관리비 수령 및 지출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1년 단위로 위탁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자금을 미리 산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OOO는 이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은 감액한 후 OOO의 승인을 거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그 잔액은 사업연도 종료 후 OOO로 반납하며, 청구법인은 위탁사업을 영위하는 대가로 별도의 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위탁관리비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나) ‘위탁매매’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해당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과 재화 공급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은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대리인에 의한 매매라 함은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매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OOO법원은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기준으로 해당거래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것인지는 상품에 대한 ① 가격결정권의 주체, ② 상품의 가격등락에 따른 손익,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위험부담의 귀속주체, ③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사전에 위탁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여 OOO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비를 집행하는바 ① 구매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고, ② 청구법인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비를 집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OOO에 청구하고 남은 위탁관리비는 모두 OOO에 반납하므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한편, 청구법인은 OOO의 지출을 대행하는 대가로 위탁관리비와는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는바, 동 대행수수료는 위탁관리비의 OOO 범위 내에서 OOO가 매년 결정하는 금액으로 OOO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얼마나 수령해서 얼마나 절약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위탁관리비를 일종의 상품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③ 매매차익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위탁관리비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하는 매매거래와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없고, OOO의 지출을 대행하는 위탁매매와 유사한 성격의 거래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의 판단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위탁관리비를 매출과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위탁관리비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집행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단’ 및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사’의 대행사업에는 그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바, 지방공단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납세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청구법인은 매년 위탁사업비를 정산하여 반납하는 구조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이해는 충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년 OOO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미리 산정하여 OOO의 승인을 받고 그 총액에 대하여 월별․분기별로 대급을 지급받고 있으며, 위․수탁계약시 작성하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비 비목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와 경비(전력비 등)로 구분되고 이들의 합계를 토대로 대행수수료가 책정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과거 감사원의 감사결과 O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전․후로 달라진 것이 없다.

(2) 청구법인과 OOO 간의 위․수탁계약서상 위․수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본적 지출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의 비용만을 OOO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OOO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자본적 지출분, 전력비 등)는 단순 청구법인이 자금집행을 대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였다.

(3)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위탁매매의 법리에 비추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OOO 명의로 수취하여야 하거나 위탁판매 및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위탁사업을 영위하면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4)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OOO원인바, 그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불공제 매입세액은 OOO원, 공제 매입세액은 OOO원으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제한 것이 아니라 쟁점용역을 면세로 오인하여 면세 관련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면세비율 등의 근거도 없으며 불공제한 매입세액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5) 위와 같이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매년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위탁관리비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점, 위탁관리비 전체를 청구법인의 독자적인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위탁관리비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신고한 점, 쟁점용역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위탁관리비 수수료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직원 인건비 등을 근거로 하여 책정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2.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한 OOO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계약서(2012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차장관리 수입․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위탁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탁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 비, 경비 및 대행수수료를 위탁관리비로 지급받아 전액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비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8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쟁점용역에 따른 위탁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세무서장이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탁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하였다(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18410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위․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을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단순히 지출만 대행하고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이 건 처분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대행사업)과 쟁점용역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