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 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1) 상속인들과 최OOO 간에 2010.3.26.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국세청장의 최OOO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내역에 의하면 2010.3.26. 최OOO의 금융계좌(225102--****)에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합의금관련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고, 2010. 1.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수납이력을 조회한 결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기타소득세의 납부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OOO
(4)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2016.8.17.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경OOO 변호사와 유선통화하였고, 경OOO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당일 현장에서 합의금 OOO원을 각각 수표로 받았으며, 법무법인에서 합의금에 대한 세금신고 등을 의뢰받아 처리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출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OOO은 2010.3.26.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최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및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