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281 선고일 2017.03.16

청구인이 쟁점양수도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반환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의로 사후 반환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0.10.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총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 여 양도하였고, 2014.2.28.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시 약정한 의무사항불이행에 따른 주식양수도대금 정산을 이유로 쟁점주식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2016.9.5. 처분청에 2013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7.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이 아닌 계약 이후 합의한 결정에 의한 양도가액을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0.10.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4.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 등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해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이 2013.10.1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또는 2013.10.31. 체결한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 모두 최종 영업이익 달성비율이 OOO%를 초과할 경우 2015.9.30. 추가로 전체 양수도대금의 15%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계산 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뿐 최종 달성비율을 근거로 전체 양수도 금액을 재정산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3.10.31. 체결한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최종 달성비율이 OOO% 미만이면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최종달성비율이 OOO%로 나타나 합의서상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할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9.30. 작성한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에 따라 OOO원을 임의로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에 따라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양도인)과 OOO(양수인)이 체결한 쟁점주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10.1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나) 2013.10.31. 체결한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 (다) 2014.9.30. 체결한 주식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 (라) 2015.9.30. 체결한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

(3)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양도대금 정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환우선주의 증자에 참여하여 전환우선주 OOO를 교부받은 사실이 OOO의 2013.10.1.자 주주명부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지급할 OOO㈜의 수수료비용 OOO원을 쟁점주식 양수자인 OOO에서 대신 지급하였다. (다) 기본계약서 제3조에 의한 정산내역 (라) 일반적인 정산내역 (마)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 등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발행 전환우선주 OOO에 참여하였고, 위 유상감자대금을 OOO이 OOO에게 지급OOO하기로 2015.12.28. 3자간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대금정산 및 채무승계합의서’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OOO은 2013.10.1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식의 명의는 OOO으로 개서되었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인 OOO는 2017.3.2.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경정청구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외에 2013.7.19. 작성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원본(이하 “원본계약서”라 한다)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2013.10.1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원본계약서를 발췌하여 작성한 계약서이나, 발췌과정에서 원본계약서에 존재하는 양수도대금의 정산 및 반환규정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본계약서를 포함한 2개의 진실된 주식매매계약서가 각각 존재한다고 하나,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청구인은 OOO과 2013.10.1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 제출한 점, 처분청은 원본계약서의 진위여부는 물론이고 그 존재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은 2013.10.10.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뒤 2013.10.31. 양수도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동 합의서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최종 달성비율이 85% 미만이면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양수도대금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과 2015.9.30. 주식양수도대금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정산합의서에 의한 양수도대금 정산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임의로 사후 반환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미 확정되고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발생한 OOO의 영업이익은 쟁점주식 양도가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