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개시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개시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6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주요내용
(3) 쟁점거래처들 중 OOO 및 OOO이 자신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2016중182, 2016.12.23. 및 조심 2015중4653, 2016.3.11.)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함,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구리계좌 사본, 성실납품 각서, 납품의향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방문사진, 계량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확인서, 거래수불부 사본 및 현장방문 사진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업체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관련 제반자료를 모두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6개의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개업일(2014.10.22.) 전후로 1년 이내에 개업한 신생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은 종전 거래처가 세무조사 등으로 거래가 끊긴 후 다시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신규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이들로부터의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의 96%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들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스크랩 도‧소매업 경력이 없었고 대규모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개업 직후 약 2개월간 OOO원 등 고액의 매입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경력,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가 어렵다.
3. 쟁점거래처들 대부분은 조사청의 현장방문시 동스크랩 재고 및 작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개시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