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4279 선고일 2017.04.13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개시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22. 개업하여 동스크랩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10.22.~2015.12.31. 기간 동안 OOO 외 5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라 한다)로부터 합계 826매,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 2016.2.17.~2016.7.10.)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7.6. 처분청에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19.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실제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동스크랩의 거래에서 자료상 개입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의 거래 진행과정에서 실제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게 부가가치세 성실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기준에도 부합한다. (나) 쟁점거래처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형사고발된 사실이 있으나, 검찰수사 결과 이들은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였음에도 자료상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를 거래단계에서 아무런 수사 및 조사 권한이 없는 거래상대방에 불과한 일반 사기업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정부는 2013년 5월 동스크랩에 대한 무자료 거래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조세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서 규정한 구리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고, 동스크랩 거래를 하면서 동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일단 정상거래임을 전제하고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규정의 동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혹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쟁점거래처와 동스크랩 거래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니고 직접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신분증과 명함 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계근대가 설치된 사업장의 실제 존재 여부와 임대차계약서의 확인, 간판 및 사무실 등 확인, 대표자 및 종업원의 실제 근무 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였고, 확인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임을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거래과정에서는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기로 연락한 동스크랩이 실제 매입처에서 상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차 계량증명의 제시를 받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계근 및 검수로서 최종 납품수량이 결정되면 검수된 수량과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를 당초 납품하기로 한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았으며(검수과정은 전부 사진촬영 되어 있다), 이후 물품 대가는 매입처로부터 거래 시작시 제출받은 거래계좌신고서상의 명의로 된 구리전용 계좌에 전액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일반적인 도소매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임에도 쟁점거래처들이 혹시 자료상이 아닐까하는 의심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임을 의심할 수 있는 혐의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거래에 대하여 매입사실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세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주의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이 발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들과의 비정상적인 거래실태, 대표자의 진술과 사업장 사진 및 장부상 재고 내용의 모순, 대표자의 경제능력, 쟁점거래처들이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이 2014.10.22.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부터 휴업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자료상 업체가 아닌 정상업체와도 거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대부분(총 매입액의 96%)의 매입거래가 전부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했다는 것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거래처들과 연계하여 악의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정황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들의 개업시기, 첫 거래일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표1> 쟁점거래처들의 개업, 첫거래 일자 및 연계 정황 또한, 쟁점거래처들 중 OOO에 대해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자료상 조직이 OOO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2015.6.9. 청구법인 인근에 OOO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2015.8.25. OOO과 거래를 끊고 이틀 후인 2015.8.27. 신생업체인 OOO과 고액의 동스크랩 매입거래가 이루어 진 상황을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서로 연계되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어 움직인 동스크랩 부정 유통거래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 물량을 계근 작업 후, 선별작업을 위해 종류별(에이동, 캔디, 상동, 파동 등)로 분류하여 야적장의 지정된 장소에 무조건 하차시킨다고 진술하였으나, 계량증명서상 일부 사진을 살펴보면, 대표자가 진술한 사실과 달리 동스크랩을 싣고 촬영한 1차 계량 사진과 비교하여 동스크랩을 하차하고 촬영한 2차 계량 사진에 야적장의 하차 지정 장소에 동스크랩 매입 물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지 매입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계량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쟁점거래처들과 실지 매입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전 계획·준비되어 조작한 혐의가 짙다. (다)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납세확약서, 야적장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한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서류들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분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조사관청에 보여주기 위해 통모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동스크랩 거래가 자료상 개입이 많고, 무자료 등 변칙거래가 빈번한 동스크랩 거래 현실을 인지한바, 신규사업자인 쟁점거래처들이 단기에 고액 매출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의심하고 사업장에 방문하여 야적장에 고액 매출이 발생할 정도의 재고 물량이 있는지 확인했다면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에 지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런 적극적인 부당거래 차단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마) 정상적인 매입처와 거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부자료상인 쟁점거래처들과의 매입거래가 총 매입거래의 96%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비정상 거래를 2과세기간 이상 계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검찰수사가 진행되어 동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할 수 없게 되자, 즉시 전부자료상인 OOO과 고액의 매입거래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사)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 박스, 계근대 등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져 있을 뿐 야적장에는 필요 없는 잡동사니만 있고 동스크랩 재고 물량 및 작업 흔적을 볼 수 없었고, 동스크랩 상‧하차에 꼭 필요한 집게차 등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업체(사업장)라 믿기 어려운 형식적인 소규모의 사업장만 갖춘 업체들로 확인되는 등 단순하게 조작가능한 수동계근표만으로 동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6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 주요내용

(3) 쟁점거래처들 중 OOO 및 OOO이 자신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 결정(조심 2016중182, 2016.12.23. 및 조심 2015중4653, 2016.3.11.)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함,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구리계좌 사본, 성실납품 각서, 납품의향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방문사진, 계량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확인서, 거래수불부 사본 및 현장방문 사진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들과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업체들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 관련 제반자료를 모두 수취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6개의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개업일(2014.10.22.) 전후로 1년 이내에 개업한 신생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은 종전 거래처가 세무조사 등으로 거래가 끊긴 후 다시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와 신규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이들로부터의 매입액이 전체 매입액의 96%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들을 정상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동스크랩 도‧소매업 경력이 없었고 대규모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개업 직후 약 2개월간 OOO원 등 고액의 매입거래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경력,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가 어렵다.

3. 쟁점거래처들 대부분은 조사청의 현장방문시 동스크랩 재고 및 작업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 개시 전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