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의해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탈세제보에 의해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OOO국세청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과 함께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OOO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 초순경 OOO세무서 재산세과에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OOO이 있으니 해당 채권을 압류하면 체납세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구두로 설명한 후 체납자 OOO의 재산신고서와 조정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당시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OOO의 채권을 압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위 자료들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복사본을 남겨두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처분청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증 또는 사본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가 심판청구시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신고 당시 작성한 체납자 신고서를 찾아 OOO 보충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2) OOO세무서장이 OOO 압류한 체납자 OOO의 채권은 가족간의 유산상속 소송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으로 청구인은 OOO과 OOO의 민사소송 소송과정에서 장인 OOO을 도왔는데, OOO은 변호사회에 청구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서까지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OOO의 채권”을 OOO세무서 재산세과OOO에 체납자 재산신고서와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OOO세무서는 OOO의 압류통지와 추심의뢰를 하였고, OOO이 이를 납부하여 체납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음을 OOO세무서에 제보하여, OOO세무서가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은닉재산인 채권을 압류하여 OOO이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환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포상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은닉재산을 신고한 신고서와 접수증 등을 OOO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한 후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OOO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의 환급통보 및 결정내역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OOO 착오압류 등을 사유로 환급가산금기산일을 OOO 및 OOO.로 하여 OOO 및 OOO을 각 환급결의하여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OOO 및 OOO을 OOO에게 각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 채권압류 통지, 압류채권 추심의뢰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자 ‘OOO법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2012나25328 소유권이전등기, 원심사건 OOO, 원고 OOO, 피고 OOO·OOO·박삼례)’ 기재내용에 의하면, “1. 원고는 OOO 피고 OOO에게 OOO, 피고 OOO에게 OOO을 각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채권압류 통지’는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위 조정조서 내용에 근거하여 “OOO이 OOO에게 지급할 OOO 중 OOO의 체납세액 OOO 및 공매대행수수료 OOO을 OOO까지 OOO세무서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다) ‘압류채권 추심의뢰’ 공문은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송달한 문서로 OOO의 체납세액 OOO 및 공매대행수수료 OOO 합계 OOO을 OOO까지 OOO세무서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이고,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 체납세액 등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체납자 OOO의 채권을 압류한 당시의 OOO세무서 담당자는 2013년 7월 당시 유선으로 은닉재산 신고를 받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OOO의 체납액은 2000.5.31. 납기 양도소득세 등으로 납부기한이 13여년이 지난 세금이고 OOO세무서장이 OOO 압류한 체납자 OOO의 채권은 가족간의 유산상속 소송에 따라 민사조정이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으로 제보가 없었을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파악하여 압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 및 처분청이 OOO의 은닉재산인 채권을 찾아 압류하게 된 배경 및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은닉재산 제보 당시의 자료 및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발송한 압류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하여 OOO세무서장이 동 은닉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