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OOO 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인 강OOO․김OOO․김OOO에게 한 2011.10.10. 상속분 상속세 및 가산금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1.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청구인들은 2011.10.10. 사망한 김OOO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당액을 상속받고 2012.4.2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앞 <표1>과 같이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면서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2>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1천분의 40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2.13.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은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동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1.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