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4247 선고일 2017.01.1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인 강OOO․김OOO․김OOO에게 한 2011.10.10. 상속분 상속세 및 가산금 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1.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강OOO, 김OOO 및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0.10. 사망한 김OOO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2012.4.2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청한 내용대로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표1> 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
  • 나. 처분청은 2016.10.17. 위 허가내역에 따라 청구인에게 4회차의 연부연납 상속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는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자율은 시중 금리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경되고 있으며, 변동될 때마다 동 규칙이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최소한의 이자 성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최소화하여 혜택을 주면서 시중의 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이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 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 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연부연납가산금은 2015.11.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 분은 연 1천분의 25를, 2016.3.7.부터 2016.10.31.까지의 기간 분은 연 1천분의 18의 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서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1.10.10. 사망한 김OOO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당액을 상속받고 2012.4.2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앞 <표1>과 같이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면서 연부연납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부연납가산금과 달리 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2> 적용시기별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 제69조의 적용시기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1천분의 40을 전체 연부연납기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2.13.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은 그 이자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동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5.11.1.부터 2016.3.6.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25를,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천분의 18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