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 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 건설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인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해 수입금액 OOO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OOO으로 추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예상고지세액 OOO으로 과세예고통지결정 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의 정기감사 결과내역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정기감사 결과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4월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년 10월 사용승인일까지 쟁점건물의 기획․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전부 수행하였으나, 상시고용 직원(계속근무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주요 세부공사와 관련하여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계약서나 견적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영공사를 수행하였다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나 급여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분양관련 공동사업 소득분배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간의 분양수입 및 분양소득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공동사업 소득분배명세표(2014년)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2016.9.27. 발급)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가동, 나동, 다동의 3개동이고, 연면적은 각 738.36㎡, 658.86㎡, 658.4㎡ 합계 2,055.62㎡, 5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OOO과 청구인, 설계자는 OOO사사무소, 공사감리자는 OOO사무소,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은 OOO로 나타난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레미콘을 OOO로부터 승강기설치공사를 제공받는 등 2014년 중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OOO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4년 일용직급여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4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4개월간 총 OOO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지사지역본부장의 OOO 보험관계성립내역서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OOO부로 OOO 및 OOO에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의 건축허가 통보내역OOO에 의하면, OOO은 OOO부로 OOO과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공사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3개동의 신축을 위해 기획, 설계, 인허가, 건축물시공, 준공까지 모두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나, 상시고용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OOO의 2014년 일용직급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급여지급에 대한 예금계좌거래내역, 소득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종합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토공사, 골조, 미장, 도장, 전기, 인테리어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하도급 등이 수반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계약서, 견적서, 예금계좌거래내역, 공사일지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OOO과 청구인, 설계자는 OOO사무소, 공사감리자는 OOO사무소,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은 OOO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건물 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부터 시공까지 수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실제 공사시공자는 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 레미콘 구입 및 엘리베이트 공사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취분OOO은 쟁점건물 전체 분양가액OOO에 비해 소액이므로 이러한 매입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중3837, 2016.1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직접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