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이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이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 2천 5백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부칙<제24573호, 2013.6.11.>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공업(금속절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 거래처의 가공매입과 관련한 탈세사실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고, OOO까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결처리된 후 처분청에 전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년 11월에 OOO에게 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OOO은 OOO 처분청에게 OOO자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제보자의 가공매입원가 전부를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재산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 지급)에 근거하여, 포상금 지급률 5%를 적용하여 포상금OOO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게 OOO의 의결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규정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률 15%를 적용하여 OOO의 포상금을 지급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2) OOO의 의결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의결서(2015.4.20. 의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매출현황자료,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탈세 방법을 기재하였으며 피제보자의 주요 거래처 명함과 비자금 계좌번호를 제출하였다. 또한,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피제보자가 탈루한 세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OOO 이상이며, 피제보자가 2011년 2월경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탈루세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내역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근거한 포상금 지급신청안내문상 지급금액과 포상금지급신청서상의 요청금액이 상이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채권이 OOO의 의결로 인해 OOO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의 개정내용(2013.6.11. 대통령령 24573호로 개정된 것)에 근거하여 포상금 지급률은 1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4에 대한 부칙(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2013.6.11. 대통령령 24573호로 개정된 것)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탈세제보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된 것)에 근거하여 포상금 지급율은 5%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율이 5%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