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①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①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①은 접대비가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유통하고 있는데, 2010년 발효된 OOO 시행 이전에는 OOO이 불법조업으로 잡은 OOO을 바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으나, OOO 발효 후에는 OOO의 OOO 등에서 OOO이 조업을 한 후 OOO에 신고하고 국내로 입항하고, 2~3년 전부터는 선박이 OOO은 물론 OOO이나 OOO 등으로도 직접 입항하고 있다. OOO은 OOO로부터 쿼터(조업허가권, 조업을 할 수 있는 양․권리)를 받은 OOO와 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OOO는 소위 ‘슈퍼갑’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정한 단가에 국내 수입업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OOO과도 경쟁을 해야 되고, 국내 다른 수입업자들과도 계속 단가 경쟁을 해야 한다OOO. OOO 또는 그 대리인들은 쿼터확보를 위한 구매자금이나 선박 수리비용, 선박 입항 후 출항까지의 모든 일을 대행해주는 선박 대리점 비용, 커미션 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선박 입항 후 운송,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주 대리인도 청구법인에게 커미션과 접대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OOO공급을 위해 이들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통해 달러로 환전을 하고 이를 정박해 있는 선주들 배에 갖다 주면서 항구에 있는 세관에 신고를 하고 OOO의 친필 사인을 받아 이를 OOO에 제출하고 OOO은 이를 사후관리 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커미션을 지급하였으며, 커미션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뒤 주변시세와 청구법인이 매입한 가격과의 차액을 일부 반환해주는 것으로 매입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매입부대비용이기에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②는 대표자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가) (주)OOO은 OOO을 다른 중간도매상이나 소매점에 공급하는 OOO으로 수입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부분의 OOO을 공급받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을 수입하기 위해 OOO의 일부를 선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주로 거래처로부터 OOO을 선지급받아 OOO로 선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유통구조로 인해 (주)OOO은 OOO을 항상 청구법인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공급한 OOO가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거래해왔고, 이런 이유로 2014사업연도 선지급액 중에서 OOO원을 (주)OOO에 반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정산방법을 사용하다보면 OOO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됐음에도 착오로 계산서를 미발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바, 이로 인해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법인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고, 2013~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 통장에서 사외유출된 OOO원은 OOO 대금 등으로 정상지출되었으며, OOO원은 OOO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OOO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입금하였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 중에서 거래처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었고, 거래처 등에서 매출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하고, 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다시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이 또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OOO에 있는 거래처OOO로부터 OOO을 수입하고 OOO으로부터 OOO원의 수입계산서 OOO을 발급받았는데, 쟁점가공매입액의 OOO은 (주)OOO에서 “OOO”라는 대리인을 통해 OOO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된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쟁점가공매입액은 회계전표상 현금지급으로 처리한 후 가수금으로 대체분개되었는데, 이는 연말 수정분개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고 잔액만 남게 되어, 2014.12.31. 현재 가수금은 OOO원이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차감해도 OOO원의 가수금이 남아 있다. 결국 쟁점가공매입액을 현금처리해서 사외유출한 바 없기에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OOO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①은 OOO 수입과 관련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급의무는 없으나, OOO가 공급물량 및 단가결정에 있어 독점적 지위에 있고 조업쿼터제로 공급물량이 제한되어 있어 OOO을 계속 공급받고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례금 성격의 비용으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한다. 쟁점금액①이 수입단가 인하목적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면 단가산정, 향후 거래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라 할 수 있고, 지출시 수수료비용 등으로 전표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매출누락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가) 쟁점매출누락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현금 자체는 유출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전표처리 내역을 보면 매출누락이 발생한 2013년 11월OOO에 OOO원을, 같은 해 12월OOO에 OOO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동 기간 OOO원의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법인계좌에 입금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이후 계속하여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동 가수금은 법인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에 대한 수익계상을 누락하고 이를 [(차)예금 ××× (대)현금 ×××]으로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시재 부족액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3330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서 계속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져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가수금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사업비용을 지출했든 그렇지 않든 가수금을 계상한 이상 대표이사가 이를 유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2014년에 (주)OOO으로 반환하였다는 OOO원은 이를 제외하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본 쟁점과 무관하다.
(3) 청구법인이 2014.9.12. 및 2014.9.13. OOO으로부터 수취한 수입계산서OOO는 청구법인이 수입상에 수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2014년 9월 이후 전표처리 내역을 보면 12월 31일 한 차례 가수금으로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상 가수금계정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이상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그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①을 매입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②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커미션지급과 관련한 계약서나 계약내용을 작성한 바 없다. (나) 쟁점금액①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하였다. (라)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계정별원장에 나타난 가수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타업체보다 낮은 단가로 수입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OOO에서 발췌한 수입단가표는 아래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13~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쟁점금액①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② 중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주)OOO과의 통장거래내역 및 OOO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장부상 2014.1.1. 가수금 기초잔액은 OOO원이고, 2014.12.31. 가수금 기말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급한 커미션은 관련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급물량 결정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과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단가 인하 목적의 판매부대비용이라면 단가산정․향후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그러한 내용이 거래과정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커미션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아 단순히 송금사실만 확인하고 이를 수익창출에 기여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을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로 기장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단기 차입금의 반제로 기장한 것은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과 장부상 비용으로 허위 기재된 가공매입액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