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입금되면서 그 입금단위가 천원, 백원단위로 통상적인 차입금이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ㆍ반복적으로 입금되면서 그 입금단위가 천원, 백원단위로 통상적인 차입금이나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 처분 】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 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6.4.7.부터 2016.5.7.까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대표자 등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대표자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입금된 OOO원(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며, 아래 <표2>의 대응원가(매입누락)를 추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표2>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아래 <표3>의 금액은 대표자가 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자금을 예금계좌로 받은 것이므로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의 금전거래확인서 6매와 인감증명서 6매를 제출하였다. <표3> 금전거래확인서는 6매 모두 같은 양식, 같은 확인내용으로 작성되었고, 인적사항과 투자금액만 차이가 있으며, 대여일, 대여기간, 상환일, 이자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 명의의 OOO계좌 (221103--) 및 OOO은행계좌(2379), 그 배우자인 박OOO 명의의 OOO은행계좌(9103)에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OOO원대부터 OOO원대까지 다양하고 수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시) 김OOO 입금내역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OOO은 1992년부터 식용유 판매업을 시작하여 사업장 이전과 폐업을 반복하였고, 동 업종에 대해 총 6차례의 사업이력이 국세청 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전대여자의 사업이력을 살펴보면, 모두 (폐)식용유 도․소매업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자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전대여자 사업이력> (사) 입금자 이OOO, 최OOO이 각각 대표로 있는 (주)OOO와 OOO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수차례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입금되면서 입금단위가 OOO원, OOO원 단위까지의 금액으로 통상적인 차입금 및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거래확인서는 일자별 대여금 내역, 대여기간, 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이 없고, 거래상대에 따라 많게는 수십 차례의 자금을 빌리고 상환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차입할 때는 예금계좌로 수령하고 상환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입금자 모두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