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양도일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점, 쟁점농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점, 쟁점농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OOO 변경결정 고시OOO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동 고시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으로 도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확장된 도시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관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기타 청구인은 OOO까지 쟁점농지에서 옥수수,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는 OOO의 경작사실 확인서OOO, 청구인의 농지원부OOO, 청구인의 판부농협 조합원증명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일OOO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OOO부터 3년이 경과한 점, 쟁점농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