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중-4221 선고일 2016.12.29

쟁점위로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 1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퇴사하면서 위로금 OOO(이하 “쟁점위로금”이라 한다)을 받았고, OOO은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기타수당)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권고사직으로 받은 쟁점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며 OOO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로금의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동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은 급여지급명세서에 퇴직위로금으로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OOO은 이후 쟁점위로금이 퇴직위로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만약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퇴직금 정산내역서에는 쟁점위로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퇴사 당시 다른 퇴사자들에게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기 위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동 위로금은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5년 12월 급여명세서에는 쟁점위로금이 ‘기타수당’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의 퇴직금 산정내역서OOO에는 2015년 12월의 기본급 계산시 쟁점위로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사업운영상 감원으로 청구인이 해고되었다며 아래와 같은 OOO의 취업규칙을 제출하였다. 제51조(해고의 예고) 종업원을 해고할 때는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한다. 다만, 1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시킬 수 있다. 제53조(해고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고한다.

5.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제58조(임금 및 퇴직금) 종업원의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은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63조(퇴직금 지급) 종업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퇴직위로금 지급확인서OOO에는 쟁점위로금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되어 있는 퇴직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위로금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 OOO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