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민법에서 혼인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현행민법에서 혼인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민법
○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소지 변동내역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택 보유현황은 <표2>과 같다. <표2> 주택 보유현황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과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확인서 2매(OOO소재 한의원 발행), 법인카드사용내역서 3매, 하이패스 기간별 사용내역서 14매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으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는 혼인은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대법원 98두17463, 1999.2.23. 및 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는 3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