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및 2010년 귀속분 합계 ooo원(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는 바, 동 금액은 탈루세액 지급기준 하한인 5천만원 미만인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의 경우(계산식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계산식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세액(가산세 제외) 합계액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 홈페이지 매각결과검색 화면에는 OOO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경매결과가 기재되어 있고, OOO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배당받은 금액은 위 매각금액 OOO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및 2010년 귀속분 합계 OOO(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는바, 동 금액은 탈루세액 지급기준 하한인 OOO 미만인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외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