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중-4207 선고일 2016.12.29

결정내용과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171.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토지는 OOO 매매로 취득, 건물은 OOO 신축으로 취득)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OOO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OOO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OOO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자금지원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며 OOO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본 건에 대하여 고충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를 경정청구로 접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신청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건축업자인 OOO와 총 공사대금 OOO에 주유소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중 OOO로부터 지원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자금지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고충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건에 대한 것인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고충대상이 아니므로 ‘처리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인 건축업자 OOO의 주소, 이름, 핸드폰번호(연락 안됨)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실체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자금지원계약서에는 자금의 용도가 석유제품 판매촉진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 신축 비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부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경정청구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수기로 작성한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OOO에는 총 공사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자금지원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제1조에는 ‘OOO는 OOO(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당초 고충신청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건에 대해 불복한 것이고, 무납부고지는 고충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그 청구를 거부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아무런 금융증빙 없이 수기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 자금지원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