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 감면 배제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6-중-4202 선고일 2016.12.29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OOO(연면적 1,700.89㎡, 지상5층 및 옥탑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을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감면율 20%)을 신청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업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체에 위탁도급을 주어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건축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건축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집합건축물대장 등 관련 증빙에도 설계자, 공사시공자가 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레미콘 및 엘리베이터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총 분양가액 OOO 중 OOO(5.92%)으로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2014년 분양 관련 공동사업 수입금액은 OOO이고, 소득분배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2014년 분양 관련 소득분배명세서

(2)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공급가액 합계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총 분양가액 OOO중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5.92%)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