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면적 661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1) OOO의 2014년 분양 관련 공동사업 수입금액은 OOO이고, 소득분배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2014년 분양 관련 소득분배명세서
(2) 조사청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시공자가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 등 매입내역이 분양수입금액 대비 소액이고, 다른 공사원가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도록 감사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공급가액 합계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총 분양가액 OOO중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OOO(5.92%)으로 소액인 점,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