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련자료 및 금융거래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거래관련자료 및 금융거래 내용으로 볼 때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 가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2012년 6월)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사업내역이나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본점 및 지점의 대표자가 OOO로 되어 있으나 실행위자는 OOO이며, 쟁점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인 OOO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3.6.24.)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 본점 및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건별로 매입대금을 OOO 본점 및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반면, 그 결제금액의 반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입액은 OOO원이고, 매출액은 OOO원 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후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 매입과 관련하여 OOO 본점 및 OOO 지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6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결제대금 을 OOO 본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운송 확 인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에 OOO 본점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위장거래 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총 6회의 유류 매입과 관련 하여 OOO 본점과 그 지점인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인이 동일 과세기간에 OOO 본점 및 지점으로 부터 수취한 동일 증빙자료를 조사관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 및 법원에서도 OOO 본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한 점, 청구인이 OOO 본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받아 거래를 시작하면서 쟁점 거래와 관련한 결제대금을 OOO 본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가공거래가 없었고, 쟁점 금액은 2010년 제2기 전체 매입액OOO로 미미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 가치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