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거나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거나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와 관련한 이자비용과 지가상승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의 존립이 불가능하였던 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에서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여야만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 이에 청구법인은 부득이 OO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비용과 지가상승금액을 회수하였던 점, OOO는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한 점, 이를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청구법인보다 OOO가 납부할 세액이 많은바 조세를 부당히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시점은 OOO의 조사결과가 통보된 2013.11.13.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연회수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2007년 OOO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2009년 OOO에 양도(전매)하였다. (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에서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는 OOO에 토지자문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로부터 2009.7.31., 2009.8.13.에 각 OOO원, OOO원 합계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거나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단위: 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금액이므로 OOO가 쟁점금액을 지급한 2009.7.31.과 2009.8.13.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거나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아니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09.7.31.과 2009.8.13.에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