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177 선고일 2017.01.23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허위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 점,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점 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6. 설립되어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자산(버스․기계장치 등 동산 OOO원)을 매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6.7.1.~2016.8.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버스․기계장치 등 동산 OOO원) 상당액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6.10.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15년 10월경 OOO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속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주주들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지 않고 변호사를 기망하여 허위공증을 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을 부실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OOO으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쟁점거래처로부터 고물을 옮겨놓고는 마치 중요설비를 OOO원에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편취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주들이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OOO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사기행위를 하기 위하여 주주들 몰래 편법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회사명의를 도용하여 그 환급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신이 수취하여 개인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지급된 후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수사기관에 OOO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전 대표이사 OOO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공급받았다는 거래품목의 공급가액 OOO원 중 사실과 다르게 버스․기계장치 등의 가격 부풀리기, 이미 소멸된 가공의 특허권 및 이미 해지된 기술용역 계약권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에게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구상권 행사 등 민․형사상의 절차를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제18조(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8월)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은 2016.7.1.~2016.8.1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이 허위(가공)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실행위자인 당시 대표이사 OOO과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제세 경정결정 후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산을 매수하는 형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으나, 버스․기계장치 등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기 소멸된 가공의 특허권 및 기술용역계약권 매수 등의 방법으로 거짓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실행위자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버스․기계장치에 대한 현장확인(2016.7.20.),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의 문답(2016.7.19.) 및 전기자동차 제작관련 기술특허권 보유자이자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OOO의 문답(2016.7.29.)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버스․기계장치 등의 동산OOO원이 가공임이 확인된다. (다) 이 건 특허권(출원번호 OOO 출원인 OOO, 등록번호 OOO)에 대하여 OOO 조회결과, 거래일인 2015.12.19. 현재 등록료 불납으로 인해 특허소멸상태이고 소멸일은 2014.1.29.로 확인되는 등 OOO원 상당의 특허권(산업재산권)은 가공임이 확인된다. (라) 이 건 OOO와의 기술용역계약권은 2013.3.11.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2013년 감사보고서상 OOO원을 계약해지 손실로 인식하는 등 OOO원 상당의 기술용역계약권은 가공임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선의의 피해자이며 거짓세금계산서 작성․수취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의 실행위자인 OOO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자산이 허위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와는 별개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