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근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근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2011년 당시 대표자인 OOO(2013년 귀화 취소되어 국적회복 소송계류 중 법무부로부터 2015년 초 강제출국 되어 현재 OOO에서 거주 중)이 대표자로 있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쟁점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OOO과 OOO을 무혐의 처분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1.9.3. OOO을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2011년도에는 보관OOO하고 있다가 OOO 중 거의 대부분을 2012년 제1기에 국내 매출하여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재고(2012년 제1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찾지 못해 매출중량을 알지 못하고 현재 재고량도 알 수 없음)는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거래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근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의 경우 OOO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 및 매입의 70%이상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가공매입을 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로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전액 가공거래이나 청구법인의 매출을 확인해 본바 수출 통관내역 및 수출컨테이너 선적현황 등을 볼 때 OOO으로 매출(수출)한 것은 정상으로 확인되므로 실거래처를 밝힐 수는 없으나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운영한 OOO과 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조심 2008부3220, 2008.11.28)인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하고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2) 처분청에서 2016.6.9.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및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자료가 파생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사업자 및 사업장의 조사내용으로, 청구법인은 2014.11.17. 대표이사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사업장소재지를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으나, 2014.7.25.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 이전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대표자인 OOO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주주는 OOO이 50%, OOO가 50%로 확인되고, OOO 사업장은 OOO과 무관한 OOO만 가득하여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2.7.5. 폐업한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을 적출하여 고발조치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라) 법인세 원가 인정여부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OOO에서 영세율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원가를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2011년 귀속분도 매출(영세율 수출)은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에도 수출된 실물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가를 인정함이 타당하나, 2011.9.3.자 매입액 OOO원(공급가액)은 매입한 이후 영세율 매출(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없어(쟁점거래처에서 매입액 대부분은 매입과 동시에 수출이 이루어졌음) 원가를 부인하였다(당시 대표자인 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
(3) 쟁점거래처 관할 과세관청인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2007년 개업한 이래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2011년 한 해 동안 OOO원으로 매출이 급등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2011년 중 OOO(검찰고발)이나 OOO 등 매입처로부터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되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쟁점거래처가 2011년 중 매입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매출과표로 신고한 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행한 가공거래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가공매출로 확정한 OOO원 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원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나, 계근차량과 운반차량의 차량번호가 상이하고, 계량증명서상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 마대수가 서로 상이하며, 실제 재고수량OOO이 ‘0’인 상태로 매출이 발생하는 등 관련 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실물거래 없이 행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세무서장이 고발한 OOO과 OOO에 대해 OOO의 불기소결정서[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서OOO를 제출하였고, 불기소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소내용에 대하여 피의자(OOO)를 출석시켜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나, 피의자는 소재종합 확인 내용과 같이 현재 그 주거지를 알 수 없는 소재불명인 자로 확인되었고, 피의자의 아들 OOO은 2015년 강제 출국되어 현재 OOO의 수용소에 있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나) 위 고발사항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업체들의 대표들에 대하여 대상자 검색을 하였더니 고발이 되고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한바 실제 처벌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위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 OOO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나, OOO은 귀화가 취소되어 강제출국 된 자로 언제 입국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입국을 하여 조사를 한다 해도 OOO세무서의 고발 내용과 달리 피의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들인 쟁점거래처와 OOO은 범죄경력자료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들을 상태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청구법인에서 추가로 제출한 기타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이 OOO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서OOO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을 2011.7.22. OOO에 마지막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14.3.31.발행)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를 보면 OOO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쟁점거래처가 처벌받은 사항이 없는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것이지 실제 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닌 점,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거나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처분내용을 반박하는 근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