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169 선고일 2017.02.06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구리스크랩 매입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실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들은 조작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 주위를 기울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점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다 2015.4.15.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 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5년 제1기 부 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 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4~2015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 부자가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법인세는 제3자로부터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증빙불비가산세만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증거 서류들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 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 치 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 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OOO은행의 OOO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매입으로 보지 않 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부당하

  • 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 로 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에 대 해 실사를 하여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거래사실을 명료히 하 기 위해 법인통장만을 사용OOO하여 거래를 하 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이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거래의 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는 등의 노 력을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재 관련 예금계좌, 계근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국세청장 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의 100%, 매입의 99.8%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 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료 매입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 한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증빙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으로, 100%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명된 쟁 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여 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김** 외 2인)이 2016년 8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6.8.24. 조세범칙조사 전환)이고, 조사사유는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 발된 쟁점거래 처 로부터 2014년 과세기간 중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 업장 현황 조사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2014.5.1. 개업하여 2015.4.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인근 폐자원 수집업자에 대해 현장 탐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대표이사의 남 편인 OOO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컨테이너 1동)에 구리가 반입된 적은 있으나 소량이었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구리가 계근되거나 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관련자 조사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은 실질 대표자이자 남편인 OOO이 청구법인의 운영 및 회계관리,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질 대표 자 OOO은 OOO과 OOO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매입한 구리는 매입처에서 직접 계근하여 매출처로 보냈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계근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OOO 외 7개 업체에 대한 매 출은 거래명세서, 운반관련 내역, 대금증빙 등을 검토하여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쟁점거래처 매입거래는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매입처가 존재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OOO 및 OOO과의 매입거래는 폐동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정상 적인 거래로 판단하였다.

(2) OOO국세청장(조사2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중 대부분은 OOO에서 매입한 OOO원(공급가액)으로 전체 매입액의 81.0%에 해당하며, OOO 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OOO국세청장(조사2국)이 자료상 으로 확 정 및 고발한 거래처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매입을 양성화하는 폐동 밀거래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계 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 이체내역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의 가공매출 비율은 100%, 가공매입 비율은 99.8%로 나타난

  • 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실제 실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제3자로부터 OOO 실물 이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세부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매입거래에 대한 엄정한 관리(등록·심사 및 등록 후 중간 점검), OOO 구매단계에서의 명의 차용소 지 차단, 엄격한 검수(계근 및 CCTV 녹화) 등을 통해 정상 구매 관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년 5월 작성한 OOO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수칙의 표지에는 “이 수칙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담당직원을 문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최초 거래시 확인사항 8항목, 거래처 현장방문 확인사 항 11항목, 물건OOO입고시 확인사항 5항목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 인은 쟁점거래처와의 OOO 거래 개시에 앞서 쟁점거래처를 검 증 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대표이사의 신분 확인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 며, 청구법인 구매담당 임원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함께 촬영한 사진 을 제출하였고, 구매관리규정상 매입거래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 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 OOO이 2014.5.3.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심사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대표자 검증, 사업장 장소 사항에 공부상 대표자 및 사업장과 실제 대표자 및 실제 사업장이 일치한다고 되어 있고, 설비와 관련하여 집계차 1대, 계근대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자 통장이 회사 명의 통장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대표이사 명함, 사업통 자 카피본, 야드장 사진, 임대계약서, 납세증명서 등을 인수하였으며, 매 입 대상 폐동 종류(사진)와 등급이 기재된 폐동 납입품질 규격서를 인계하였다고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OOO 거래 진행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체크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고당시 운송차 량 및 적재 OOO CCTV 촬영사진, 차량번호·중량·인수량·운송기사 자필서명 등 운송정보가 기재된 계근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 에는 운송차량에 OOO 실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운 송정보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OOO국세청 관내 OOO과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 의 조사 결과, 쟁점 거 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OOO국세청장이 OOO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 과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 니하고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사정이 있어야만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 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203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22. 선고 2008구합12283 판결 등). (사)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나 심판례 등에서는 최초 거래시 대표 자 등의 신분확인, 현장 실사 등을 통한 거래처 사업장의 실재성 확인 여부, 입고시 검수절차 유무, 매입대금의 법인계좌(2014년부터는 OOO)를 통한 입금 여부,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 사사 건에서의 검찰 처분결과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러한 모든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 으 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 리자로 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에서 2014년 OOO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 착을 위해 청구법인이 가입한 조합을 방문하여 매입자납부제에 순응 할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 보도자료(2013.12.22.)에 안내된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OOO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 급 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 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OOO 시장에서 거래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 사 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를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 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1.1.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나) OOO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공급사업자나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 여 대상이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OOO 거래는 부 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OOO이 나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가 공 거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CCTV 촬영사진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OOO 매입 사항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99.8%)된 사실에서 쟁점거래처를 OOO 실물의 실제 공급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 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 료 매입 거래 양성화를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에 해당 한다고 판 단한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과거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고, 청구법인 인근 폐자원 수 집업자들이 청 구 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OOO가 계근되거나 운송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 사진, 대금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 작한 증빙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해당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조 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장사 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위장·가공거래 혐 의로 수 차례에 걸쳐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위장 거래행위의 상습성이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 리수칙은 쟁점세금 계 산서 거래 초기(2014년 제1기)가 아닌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사실에서 정상거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 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 OOO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다 2015.4.15. 폐업한 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 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15년 제1기 부 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 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4~2015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교 부자가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10.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법인세는 제3자로부터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증빙불비가산세만 부과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증거 서류들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 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 치 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 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OOO은행의 OOO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매입으로 보지 않 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부당하

  • 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성실납세자 로 서의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거래 전에 쟁점거래처에 대 해 실사를 하여 위장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거래사실을 명료히 하 기 위해 법인통장만을 사용OOO하여 거래를 하 였으며, 거래상대방이 일반사업자이고 세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였고, 거래의 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여 근거를 남기는 등의 노 력을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재 관련 예금계좌, 계근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국세청장 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의 100%, 매입의 99.8%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 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료 매입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 한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증빙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으로, 100%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명된 쟁 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여 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김** 외 2인)이 2016년 8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6.8.24. 조세범칙조사 전환)이고, 조사사유는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 발된 쟁점거래 처 로부터 2014년 과세기간 중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 업장 현황 조사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2014.5.1. 개업하여 2015.4.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인근 폐자원 수집업자에 대해 현장 탐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대표이사의 남 편인 OOO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컨테이너 1동)에 구리가 반입된 적은 있으나 소량이었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구리가 계근되거나 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관련자 조사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은 실질 대표자이자 남편인 OOO이 청구법인의 운영 및 회계관리,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질 대표 자 OOO은 OOO과 OOO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매입한 구리는 매입처에서 직접 계근하여 매출처로 보냈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계근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OOO 외 7개 업체에 대한 매 출은 거래명세서, 운반관련 내역, 대금증빙 등을 검토하여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쟁점거래처 매입거래는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매입처가 존재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OOO 및 OOO과의 매입거래는 폐동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정상 적인 거래로 판단하였다.

(2) OOO국세청장(조사2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중 대부분은 OOO에서 매입한 OOO원(공급가액)으로 전체 매입액의 81.0%에 해당하며, OOO 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OOO국세청장(조사2국)이 자료상 으로 확 정 및 고발한 거래처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매입을 양성화하는 폐동 밀거래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계 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 이체내역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의 가공매출 비율은 100%, 가공매입 비율은 99.8%로 나타난

  • 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쟁점거래처와 실제 실물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설령 제3자로부터 OOO 실물 이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주요 세부 주장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매입거래에 대한 엄정한 관리(등록·심사 및 등록 후 중간 점검), OOO 구매단계에서의 명의 차용소 지 차단, 엄격한 검수(계근 및 CCTV 녹화) 등을 통해 정상 구매 관리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5년 5월 작성한 OOO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리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수칙의 표지에는 “이 수칙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담당직원을 문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는 최초 거래시 확인사항 8항목, 거래처 현장방문 확인사 항 11항목, 물건OOO입고시 확인사항 5항목 등을 열거하고 있다. (나) 청구법 인은 쟁점거래처와의 OOO 거래 개시에 앞서 쟁점거래처를 검 증 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여 대표이사의 신분 확인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 며, 청구법인 구매담당 임원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가 함께 촬영한 사진 을 제출하였고, 구매관리규정상 매입거래처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사본, 사업자등록 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명함 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모두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 OOO이 2014.5.3.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심사 체크리스트에 의하면, 대표자 검증, 사업장 장소 사항에 공부상 대표자 및 사업장과 실제 대표자 및 실제 사업장이 일치한다고 되어 있고, 설비와 관련하여 집계차 1대, 계근대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자 통장이 회사 명의 통장임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 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 대표이사 명함, 사업통 자 카피본, 야드장 사진, 임대계약서, 납세증명서 등을 인수하였으며, 매 입 대상 폐동 종류(사진)와 등급이 기재된 폐동 납입품질 규격서를 인계하였다고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OOO 거래 진행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 체크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고당시 운송차 량 및 적재 OOO CCTV 촬영사진, 차량번호·중량·인수량·운송기사 자필서명 등 운송정보가 기재된 계근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자료 에는 운송차량에 OOO 실물이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운 송정보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OOO국세청 관내 OOO과 OOO에 대한 OOO국세청장 의 조사 결과, 쟁점 거 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OOO국세청장이 OOO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 과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아 니하고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 한 사정이 있어야만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 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203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22. 선고 2008구합12283 판결 등). (사)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 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 판례나 심판례 등에서는 최초 거래시 대표 자 등의 신분확인, 현장 실사 등을 통한 거래처 사업장의 실재성 확인 여부, 입고시 검수절차 유무, 매입대금의 법인계좌(2014년부터는 OOO)를 통한 입금 여부,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형 사사 건에서의 검찰 처분결과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 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이러한 모든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 으 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 리자로 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에서 2014년 OOO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 착을 위해 청구법인이 가입한 조합을 방문하여 매입자납부제에 순응 할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 보도자료(2013.12.22.)에 안내된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OOO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 급 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 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OOO 시장에서 거래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 사 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를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 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1.1.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나) OOO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공급사업자나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 여 대상이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OOO 거래는 부 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OOO이 나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가 공 거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CCTV 촬영사진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OOO 매입 사항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99.8%)된 사실에서 쟁점거래처를 OOO 실물의 실제 공급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 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 료 매입 거래 양성화를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에 해당 한다고 판 단한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과거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고, 청구법인 인근 폐자원 수 집업자들이 청 구 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OOO가 계근되거나 운송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 사진, 대금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 작한 증빙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해당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조 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장사 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위장·가공거래 혐 의로 수 차례에 걸쳐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위장 거래행위의 상습성이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 리수칙은 쟁점세금 계 산서 거래 초기(2014년 제1기)가 아닌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사실에서 정상거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 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