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구리스크랩 매입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실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들은 조작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 주위를 기울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점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구리스크랩 매입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실공급자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들은 조작한 증빙으로 보이는 점, 주위를 기울였다면 위장사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점,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점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증거 서류들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 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 치 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 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OOO은행의 OOO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매입으로 보지 않 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부당하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재 관련 예금계좌, 계근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국세청장 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의 100%, 매입의 99.8%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 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료 매입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 한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증빙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으로, 100%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명된 쟁 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김** 외 2인)이 2016년 8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6.8.24. 조세범칙조사 전환)이고, 조사사유는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 발된 쟁점거래 처 로부터 2014년 과세기간 중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 업장 현황 조사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2014.5.1. 개업하여 2015.4.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인근 폐자원 수집업자에 대해 현장 탐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대표이사의 남 편인 OOO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컨테이너 1동)에 구리가 반입된 적은 있으나 소량이었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구리가 계근되거나 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관련자 조사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은 실질 대표자이자 남편인 OOO이 청구법인의 운영 및 회계관리,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질 대표 자 OOO은 OOO과 OOO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매입한 구리는 매입처에서 직접 계근하여 매출처로 보냈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계근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OOO 외 7개 업체에 대한 매 출은 거래명세서, 운반관련 내역, 대금증빙 등을 검토하여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쟁점거래처 매입거래는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매입처가 존재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OOO 및 OOO과의 매입거래는 폐동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정상 적인 거래로 판단하였다.
(2) OOO국세청장(조사2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중 대부분은 OOO에서 매입한 OOO원(공급가액)으로 전체 매입액의 81.0%에 해당하며, OOO 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OOO국세청장(조사2국)이 자료상 으로 확 정 및 고발한 거래처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매입을 양성화하는 폐동 밀거래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계 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 이체내역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의 가공매출 비율은 100%, 가공매입 비율은 99.8%로 나타난
(4) 국세청 보도자료(2013.12.22.)에 안내된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OOO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 급 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 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OOO 시장에서 거래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 사 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를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 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1.1.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나) OOO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공급사업자나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 여 대상이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OOO 거래는 부 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OOO이 나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가 공 거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CCTV 촬영사진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OOO 매입 사항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99.8%)된 사실에서 쟁점거래처를 OOO 실물의 실제 공급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 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 료 매입 거래 양성화를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에 해당 한다고 판 단한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과거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고, 청구법인 인근 폐자원 수 집업자들이 청 구 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OOO가 계근되거나 운송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 사진, 대금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 작한 증빙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해당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조 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장사 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위장·가공거래 혐 의로 수 차례에 걸쳐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위장 거래행위의 상습성이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 리수칙은 쟁점세금 계 산서 거래 초기(2014년 제1기)가 아닌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사실에서 정상거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 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실물을 매입하였음이 증거 서류들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 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 치 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 당시의 사실에 부합되 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OOO은행의 OOO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정당한 매입으로 보지 않 는 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 도입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부당하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결재 관련 예금계좌, 계근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국세청장 의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매출의 100%, 매입의 99.8%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 로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료 매입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 한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증빙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으로, 100%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명된 쟁 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에 적용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 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1)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6급 김** 외 2인)이 2016년 8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6.8.24. 조세범칙조사 전환)이고, 조사사유는 OOO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 발된 쟁점거래 처 로부터 2014년 과세기간 중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사 업장 현황 조사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2014.5.1. 개업하여 2015.4.1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고, 인근 폐자원 수집업자에 대해 현장 탐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대표이사의 남 편인 OOO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컨테이너 1동)에 구리가 반입된 적은 있으나 소량이었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구리가 계근되거나 운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관련자 조사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OO은 실질 대표자이자 남편인 OOO이 청구법인의 운영 및 회계관리,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질 대표 자 OOO은 OOO과 OOO 상호로 고철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자신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매입한 구리는 매입처에서 직접 계근하여 매출처로 보냈기 때문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계근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주요 매출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OOO 외 7개 업체에 대한 매 출은 거래명세서, 운반관련 내역, 대금증빙 등을 검토하여 모두 정상으로 판단하였고, 주요 매입처에 대한 조사 사항으로 쟁점거래처 매입거래는 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매입처가 존재하는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OOO 및 OOO과의 매입거래는 폐동의 실제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정상 적인 거래로 판단하였다.
(2) OOO국세청장(조사2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매입금액 중 대부분은 OOO에서 매입한 OOO원(공급가액)으로 전체 매입액의 81.0%에 해당하며, OOO 은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OOO국세청장(조사2국)이 자료상 으로 확 정 및 고발한 거래처이다. (나)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매입을 양성화하는 폐동 밀거래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계 량증명서, 운송사진, 대금 이체내역을 갖추고 정상거래를 가장하고 있고,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의 가공매출 비율은 100%, 가공매입 비율은 99.8%로 나타난
(4) 국세청 보도자료(2013.12.22.)에 안내된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OOO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 급 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 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로, OOO 시장에서 거래징수 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 사 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이를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 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4.1.1.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나) OOO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공급사업자나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 여 대상이며,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OOO 거래는 부 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OOO이 나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가 공 거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CCTV 촬영사진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 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전 단계 OOO 매입 사항이 대부분 가공매입으로 조사(99.8%)된 사실에서 쟁점거래처를 OOO 실물의 실제 공급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O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100% 자료 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가 OOO 무자 료 매입 거래 양성화를 위한 밀거래 조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에 해당 한다고 판 단한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과거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있고, 청구법인 인근 폐자원 수 집업자들이 청 구 법인 사업장에서 직접 OOO가 계근되거나 운송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한 사실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송 사진, 대금 이체내역 등 관련 증빙들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 작한 증빙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서 해당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조 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장사 업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과거에도 위장·가공거래 혐 의로 수 차례에 걸쳐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위장 거래행위의 상습성이 추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장거래방지를 위한 관 리수칙은 쟁점세금 계 산서 거래 초기(2014년 제1기)가 아닌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사실에서 정상거래나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기 위 해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