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4160 선고일 2016.12.30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명의신탁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루어진 1회성 거래이고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그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들 OOO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사무소(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1.4. 청구인에게 OOO원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OOO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20. 청구인에게 2010.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서 거주하여온 현재 76세의 노인으로서 평생 농업 등에만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주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OOO의 주식을 양수 또는 증여를 받아 주주가 되어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OOO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주식은 배당 등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영세법인의 비상장주식이다. 일반적으로 노부로부터 자식에게로 증여(재산 이전)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고, 청구인은 아들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간동안의 청구인과 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신고내역, 세금납부 및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여 보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한 잘못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OOO. 비상장주식은 매매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격 협상과정에서 시가 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 점, 시가는 정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대체로 높게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평가의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여야 한다OOO 쟁점주식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 않고, 배당도 하지 않는 가치가 거의 없는 영세법인의 비상장주식이고, 2010년 1월에 OOO의 주식이 제3자와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바, 그 거래가액OOO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행위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O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OOO,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 이후 이익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등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이며, OOO는 본인이 소유한 OOO의 주주지분(72%)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부담의 의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일에 OOO의 감사와 청구인간에 이루어진 1회성 거래인 점, 그 거래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순손익가치OOO와 순자산가치OOO에 못 미치는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들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2010.1.4.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을 수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수록된 OOO의 2010사업연도의 주주변동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4. OOO로부터 2,500주, 같은 날 OOO(OOO 감사)으로부터 1,100주를 각각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사업연도말부터 2015사업연도말까지 주주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2010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 ◯◯◯ (다) 청구인은 2010.1.4.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1,100주를 OOO원OOO에 양수하기로 계약한 매매계약서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평가기준일: 2010.1.4.)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고, 그 1주당 평가액은 OOO원OOO이다. (마) OOO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OOO의 법인세 신고내역 ◯◯◯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 <표3>와 같고, 동 기간 동안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이익잉여금 현황 ◯◯◯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동안 OOO과 OOO의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 ◯◯◯ (아) 청구인과 OOO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2014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과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자) OOO가 처분청에 2016.1.14. 제출한 경위서 및 2016년 2월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뚜렷한 사유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에 대한 주주지분 전부(72%)의 실지소유자가 OOO로 보이고, OOO가 보유한 OOO에 대한 주주지분의 명의신탁에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조세 등이 장래에 회피될 개연성이 없음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한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 주식의 매매사례는 동 법인의 주주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이고, 그 거래대금을 수수한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1주당 매매가액OOO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OOO과 차이가 현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