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4159 선고일 2017.01.26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 이외에 대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0.6.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12.31. 같은 곳 281-21로 이전한 사업자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아래 <표1>과 같이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미회수된 공급대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관련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3.23.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2년말 쟁점거래처가 페업하였고, 쟁점거래처 소재지와 대표이사 김OOO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였음에도 남은 재산이나 김OOO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2) 처분청은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 등을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었고 대표이사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내용증명 발송 등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진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과세관청도 쟁점거래처의 체납세액 약 OOO원의 결손처분을 하였는바, 과세관청보다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청구인에게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공제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은 매출채권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간접증거일 뿐, 채권 미회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고,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채권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어 미회수된 채권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서를 보면 2011년 공급분 OOO원은 매출세금계산서 및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거래처원장 외에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4.12.2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대손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며, 2012년 공급분 OOO원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아 각 대손세액공제가 부적정하다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손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은 아래 <표4>와 같다.

(4)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6>과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보류(결손처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모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납하였다며 아래 <표7>과 같이 OOO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를 합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총 공급대가는 OOO원이고, 위 수납내역(OOO원)과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었고,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되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 이외에 대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에는 2011.1.31. OOO원이 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모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수납하였다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같은 날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실제 회수불능채권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2013.2.15. 삭제) 부칙(대통령령 제24357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