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6.5.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양수인측이 위조한 허위의 계약서이다. 청구인은 2005년경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고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양수인이 임의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양수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검토하여 보면,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이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날인된 인감도장과 상이하고, 건물면적도 실제는 1,011㎡이나 565.05㎡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공과금 등의 책임 한계, 대출이나 세입자 관련 사항 등) 기재가 전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일, 중도금, 잔금지급일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당시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과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양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김OOO와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그대로 명도하였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김OOO와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여관에 대한 OOO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양수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양수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철거한 뒤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쟁점여관은 청구인이 처제인 김OOO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고액이 될 것이므로 양수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과 양수인 간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양수인의 잔금지급시까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명도할 것인지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임대한 후 양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김OOO에게 임대하지 않은 채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명도하였던 것이며, 그 후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일인 2005.3.31. 김OOO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계약서는 김OOO의 동생인 김OOO 명의로 작성)하였고, 아울러 같은 날 다른 기존 세입자들과의 임대차 계약(지하룸싸롱, 1층 호프집, 1층 음식점)도 일괄하여 체결하였다. 만약 양수인의 주장과 같이 김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매매대금의 일부에 포함되었다면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에라도 해당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김OOO의 진술 외에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의 일부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김OOO는 양수인의 남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도 김OOO가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김OOO는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로서 양수인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동원한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있고 특약사항과 제세공과금, 대출, 임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정상적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중개인 또한 기재되어 있는 진실한 계약서이다. (다) 청구인은 8, 9, 10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1978년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처제인 김OOO가 쟁점부동산 양도시(2005년)까지 약 27~28년간 이를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05.3.30. 잔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김OOO에게 퇴직금조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김OOO는 양수인과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OOO원과 본인이 저축한 OOO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1년 뒤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2원을 반환받았는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무효이다.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이며,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한다.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경우 양수인이 이를 사후에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계약내용에 부합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수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OOO과 양수인에게 승계된 쟁점부동산의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OOO룸싸롱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양수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김OOO가 양수인에게 OOO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김OOO와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김OOO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OOO원을 임대차계약 만료시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오랫동안 관리해 온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귀속시키기 위하여 단기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게 한 후, 양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김OOO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OOO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면 될 것인바, 김OOO와 양수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조사 결과 김OOO가 양수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김OOO가 양수인에게 OOO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김OOO는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여년간 관리해 온 대가로 받은 퇴직금 OOO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체결하였던 기존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OOO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2층 임대결정을 잔금시까지 명도 또는 정상적인 임대 둘 중 선택 결정하여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누구의 부담으로 명도 등을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이 OOO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OOO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전에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들과의 명도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83144 건물명도사건)에 대한 화해권고로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 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5년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와 2008년경 양수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 비교 한편, 청구인은 1992.1.24.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신고된 인감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이름의 배열 형태가 청구인의 인감과는 다른 형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령 내역에 관하여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관련 매매계약 내용
2. 청구인의 매매대금 수령 내역
1. OOO세무서장은 2011년 6월 중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이OOO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양수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산서상 미성공사 계정에 토지 취득원가가 OOO원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 상이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05년 4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는 건물 면적, 매매대금, 계약일, 중개업자 및 특약사항 모두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2. 2011년 6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한 OOO세무서장은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2011.11.14. OOO세무서로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검토복명서상 기재내용).
3. 위 자료를 반송받은 OOO세무서장은 약 2년 여 경과한 2013년 5월경 양수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이관하였으며, 자료를 수보한 OOO세무서장은 양수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결과 OOO세무서장과 동일하게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를 OOO원이라고 판단하여 2014.4.21.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재차 통보하였다(당시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세무서 관할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을 OOO세무서장과 동일하게 OOO원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조사서 기재 내용).
4. 위 자료를 수보한 OOO세무서장은 2014년 12월경 관련인들에 대한 전말서를 징취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거래 전반에 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는 계약서상 대금 지급시기와 실제 대금지급시기가 같고, 청구인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매매계약서상 도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의 경우 인감도장 및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내용이 달라 허위계약서로 추정되며, ㉡ 거래대금의 경우 쟁점여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기존에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임대차보증금 OOO원의 실제 귀속이 청구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2006년 3월경 양수인이 김OOO의 아들인 김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 오히려 위 OOO원은 2006.3.29. 김OOO의 주택(서울특별시 OOO) 구입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다른 임대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은 대금증빙이 불분명하고, ㉢ OOO 이외의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를 OOO원이라고 판단하여 또 다시 OOO세무서장에게 반송하였다. 한편, 김OOO(청구인의 처제)가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퇴직금OOO원으로 김OOO(김OOO의 子)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 점을 인정하였기에 수증자 김OOO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혐의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5. 위 자료를 반송받은 OOO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어 재차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청구인의 주소지가 다시 처분청 관할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6. 양수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2016년 4월)한 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는 김OOO가 사실확인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당시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상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정OOO에게 전화(010-**-99)로 문의한 바, 정OOO는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OOO원을 차후에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김OOO를 알고는 있으나 당시 양수인측 소개자는 김OOO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준 것으로 기억하고, 계약서 작성일이 폐업 이후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계약서 작성 후에 양도인․양수인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로 짐작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수인의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표기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수인의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표기 내용 (단위: 원)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쟁점여관의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한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여관의 숙박업 영위 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것이고,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상 대금의 지급시기가 실제 지급시기와 부합하고, 동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의 형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청구인의 인감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2005.3.30. 잔금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상에는 잔금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기재가 없고 임대차 관련 사항 등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면적 등 현황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양수인 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제출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양수인 제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은 2006년 3월경 김OOO의 아들인 김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은 김OOO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OOO원이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위 OOO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볼 개연성이 부족한 반면, 오히려 양수인과 김OOO의 동생 김OOO가 쟁점여관에 대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자는 2005.3.30., 임대차보증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사자 간의 처분문서인 2005.3.3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과 양수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시 기존의 임대차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 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