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취득이 미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는 등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취득이 미루어진 사정이 인정되는 등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OOO의 공문을 통해 이를 통지받았고, OOO의 측량을 통해 쟁점주택의 건물 일부가 쟁점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OOO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며, OOO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나, OOO에서 쟁점토지를 매도자 OOO의 소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기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환급받았다.
(3) OOO은 쟁점토지가 본인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을 2∼3년간 진행하였고, OOO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쟁점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 확인받았으며,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OOO 다시 작성한 후 OOO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OOO와 같은 동 OOO의 지번을 통합하였다.
(4)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OOO부터 쟁점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고, 2012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법원과 구청의 행정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을 지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12년에 쟁점토지의 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매도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하였고 기납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환급받는 등 사실상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소송이 끝난 이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OOO 매매대금 OOO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2012년에는 일부 계약금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3)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실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이 지급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쟁점토지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OOO을 취득하였고, OOO 쟁점토지OOO를 취득하였으며, OOO 쟁점토지 13㎡를 쟁점주택의 토지와 합병하여 지번을 통합하였다.
(2) 청구인은 OOO구청의 등록사항정정(지적도) 통보 공문을 통해 OOO 대 83㎡ 및 같은 동 OOO 토지 대 13㎡(쟁점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 오류사항을 확인하였고, OOO구청의 지적현황측량 측량성과도 교부 공문을 통해 OOO 대 13㎡(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의 일부가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쟁점토지 매매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OOO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 계약금 OOO 및 OOO 잔금 OOO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후, OOO에 OOO은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OOO에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도인 OOO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OOO과 주민등록번호는 일치하지만 한자가 다르므로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일수도 있다고 보고, 쟁점토지가 매도자 OOO의 소유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OOO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취하하고, 청구인은 OOO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환급받았다.
(4) OOO지방법원은 OOO 선고 OOO 결정에서 쟁점토지를 매도인 OOO의 소유로 확인하고, OOO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도록 결정하였다.
(5) 청구인과 OOO은 OOO지방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인 OOO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OOO에게 OOO까지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고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일부가 쟁점토지 위에 건축되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함께 사용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OOO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OOO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점유하였으며, OOO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이를 OOO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OOO 청구인이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과 이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매도인 OOO이 맞는지를 행정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부득이하게 쟁점토지 취득의 절차가 OOO까지 미루어진 사정이 인정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같은 뜻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