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내용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실질 유류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거래처가 검찰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부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유류의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류에 대한 최종 소유권을 가지는 출하전표상 도착지 사업자에게 유류 실물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도착지 사업자인 청구인이 아닌 거래처 사업자의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입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과세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전부자료상이 아닌 일부 가공거래에 대한 부분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며, 사실 상당수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이러한 공급대가가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확인 없이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OOO은행 171301-04-)를 통해 쟁점거래처에게 12건 합계 OOO원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가공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입금한 공급대가가 다시 매입자에게 재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한 금액이 재차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쟁점세금계산세의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실유류매입과 대금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류매입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외 9개 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28매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여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유류구입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할 자료가 없어 자료내용대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의 OOO통장(302-0341-**-)은 가공거래의 대금증빙을 위한 것이고, 유류대금이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여 모두 반환된 사실이 쟁점거래처 대표 나OOO의 확인서 및 쟁점거래처 OOO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외에 실제로 유류구입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대금지급 사실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나OOO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조사청에서 나OOO을 상대로 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금융거래내역(OOO은행 171301-04-)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나OOO은 청구인 외 9개 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28매 공급가액 OOO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유류대금은 계좌에 입금된 직후 현금으로 바로 인출하여 모두 반환하였다고 이를 확인한 점,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전체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내역과 같은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내역 중 어느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로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또한 납세의무자가 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이외에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거래상대방 및 거래대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