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4. 청구종중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농지 ” 라 한다) 를 1983.12.29. 취득하여 2 015.6.29. 이OOO외 1인 에게 양도 하고, 2015.8.31.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 후 OOO원을 납부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쟁점농지는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광교산 등산로에 위치한 답으로 1983.12.29. 광주이씨 OOO 종중이 취득한 농지임이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됨
2. 종중 총무는 1983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주로 마을의 인부를 고용하여 쌀을 재배하였고 수확량(8가마니) 중 절반은 시제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 후 벼농사가 힘들어 2004~2005년에 토지를 전으로 바꾸고 종중원들에게 농지를 나누어 상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였고, 종중원들은 경작한 수확물을 본인이 소비하거나 팔기도 하였고, 종중은 1년에 100평당 20만원씩 토지이용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종중의 결 산보고서(2009년~2013년)에서 종중은 매년 OOO원의 농장수입이 발생 하였음이 확인됨
3. 자경사실확인서는 회장(이OOO) 외 4명의 종중원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중원들의 농자재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을 보면 종중원 각자가 비료 및 씨앗 등을 구입하여 작물을 경작였으며, 이는 종중원이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종중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작물을 경작 및 수확한 것으로 판단됨
4.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는 종중 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기각함 (나) 종중의 결산보고서의 농장수입 및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09년부터 2013년도 결산보고서의 농장수입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중 확인서(대표자: 이OOO, 2016년 10월)) (나) 자경사실확인서(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김OOO 등) 종중원 이OOO․OOO가 1983.12.28.~2015.6.29.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중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였음을 확인함 (다) 농자재 구입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서(OOO 등)
1. (OOO, 2016년 10월) 자동차관련용품을 도․소매하며서 채소, 씨앗 등 농자재를 함께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OOO(380515-1177)에게 농자재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함 2) (OOO, 2016년 10월) 꽃(생화)를 주로 판매하면서 채소, 씨앗 등 농자재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로서 이OOO(470702-1162), 이OOO(450926-1162***)에게 씨앗 등 농자재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함
3. OOO 발행 농자재매출내역서[이OOO(581111-1162), 이OOO(40116-1162) (라) 쟁점농지의 농지원부(2015.7.14. 발행)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답이고 주재배작물은 채소,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쟁점농지 양도대금(OOO원) 종중원 배분명세서 1부 종중원 이OOO 외 19명이 2015.9.30. 각 OOO원씩 양도대금을 배분한 내역이 기재됨 (바) 종중 명단
(3) 청구종중의 총무인 이OOO(581111-1162***)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12.20.)에 출석하여 “쟁점농지를 1983년 취득한 이후 종중원인 이OOO가 16~17년 동안 농사를 지엇고, 이후 밭으로 개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정자동에 거주하는 종종원 이OOO 등 5명이 밭농사를 지엇으며, 밭은 종중에서 갈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심2009서3351, 2009.12.30.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종원들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점,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종중원들이 종중에 지급한 금원은 종중의 시제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종중결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