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원이 농사를 짓고 종중의 시제비용 등에 사용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16-중-3961 선고일 2017.01.23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4. 청구종중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종중원인 이OOO의 명 의로 경 기도 OOO번지 답 2,740 ㎡ (이하 “
쟁점

농지 ” 라 한다) 를 1983.12.29. 취득하여 2 015.6.29. 이OOO외 1인 에게 양도 하고, 2015.8.31.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예정신고 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종중은 2016.5.4. 쟁점농지를 OOO 종중의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6.6.24. 청구종중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3. 이의신청을 거쳐 2 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1983.12.29. 매입 당시 부동산관련 등기법에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종중원 중 최연장자인 이OOO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이OOO는 종중결의 없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자, 청구종중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쟁점농지는 종중합의로 종중원들이 각자 책임하에 20년 가까이 논농사를 경작하였으나,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을 제외한 농업수익금으로 시제비용 등 종중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2003.10.26. 종중결의에 따라 밭으로 개간하여 종중원들이 함께 채소, 고추 등을 경작판매하면서 수익금으로 종중 시제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쟁점농지는 종중협의 하에 종중대표인 이OOO 외 4명의 종중원들이 농자재 구입과 약간의 인건비 등은 종중원 책임하에 각자 지출하고 수확한 농작물 중 일부는 종중원 상호 친목도모 차원에서 나눠 소비 하고 나머지는 연간 OOO원의 종중 시제비용으로 각출하기로 하였 으므로, 종중원들이 각자 책임하여 분담하여 자경케 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2004.4.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의 자경의 정의에서 종중소유토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3.5.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의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누204, 1986.7.8.)에서도 자경뿐만 아니라 자기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종중원들이 종중에 매년 시제비용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토지사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리경작이라 하여 8년 자경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중 총무는 1983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주로 마을의 인부를 고용하여 쌀을 재배하였고 수확량(8가마니) 중 절반은 시제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후 벼농사가 힘들어 2004년∼2005년에 토지를 답으로 바꾸고 종중원들에게 농지를 나누어 상추, 배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였으며, 종중원들은 경작한 수확물을 본인이 소비하거나 팔기도 하였고, 종중은 1년에 100평당 OOO원씩 토지이용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도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종중은 매년 OOO원의 농장수입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자경사실확인서는 종중 회장인 이OOO 외 4명의 종중원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첨부된 종중원들의 농자재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을 보면 종중원 각자가 비료 및 씨앗 등을 구입하여 작물을 경작하였고, 종중원이 농작물 경작 및 수확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의 책임 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쟁점농지는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소재 광교산 등산로에 위치한 답으로 1983.12.29. 광주이씨 OOO 종중이 취득한 농지임이 종중규약 및 종중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됨

2. 종중 총무는 1983년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주로 마을의 인부를 고용하여 쌀을 재배하였고 수확량(8가마니) 중 절반은 시제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 후 벼농사가 힘들어 2004~2005년에 토지를 전으로 바꾸고 종중원들에게 농지를 나누어 상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였고, 종중원들은 경작한 수확물을 본인이 소비하거나 팔기도 하였고, 종중은 1년에 100평당 20만원씩 토지이용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종중의 결 산보고서(2009년~2013년)에서 종중은 매년 OOO원의 농장수입이 발생 하였음이 확인됨

3. 자경사실확인서는 회장(이OOO) 외 4명의 종중원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종중원들의 농자재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을 보면 종중원 각자가 비료 및 씨앗 등을 구입하여 작물을 경작였으며, 이는 종중원이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종중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책임하에 작물을 경작 및 수확한 것으로 판단됨

4.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쟁점농지는 종중 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대리경작에 해당되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기각함 (나) 종중의 결산보고서의 농장수입 및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 2009년부터 2013년도 결산보고서의 농장수입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종중 확인서(대표자: 이OOO, 2016년 10월)) (나) 자경사실확인서(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김OOO 등) 종중원 이OOO․OOO가 1983.12.28.~2015.6.29.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중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였음을 확인함 (다) 농자재 구입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서(OOO 등)

1. (OOO, 2016년 10월) 자동차관련용품을 도․소매하며서 채소, 씨앗 등 농자재를 함께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OOO(380515-1177)에게 농자재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함 2) (OOO, 2016년 10월) 꽃(생화)를 주로 판매하면서 채소, 씨앗 등 농자재를 함께 취급하는 업체로서 이OOO(470702-1162), 이OOO(450926-1162***)에게 씨앗 등 농자재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함

3. OOO 발행 농자재매출내역서[이OOO(581111-1162), 이OOO(40116-1162) (라) 쟁점농지의 농지원부(2015.7.14. 발행)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답이고 주재배작물은 채소,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쟁점농지 양도대금(OOO원) 종중원 배분명세서 1부 종중원 이OOO 외 19명이 2015.9.30. 각 OOO원씩 양도대금을 배분한 내역이 기재됨 (바) 종중 명단

(3) 청구종중의 총무인 이OOO(581111-1162***)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2016.12.20.)에 출석하여 “쟁점농지를 1983년 취득한 이후 종중원인 이OOO가 16~17년 동안 농사를 지엇고, 이후 밭으로 개간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 정자동에 거주하는 종종원 이OOO 등 5명이 밭농사를 지엇으며, 밭은 종중에서 갈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재산은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총유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것으로 일반 농업인과 달리 직접 경작하기 곤란하고, “종중의 책임하에 자경한 것”과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하는 것”이 사실상 구별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종중은 권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장․대표․이사․종중원이 서로 동등한 지위로 있으면서 단지 시제나 회계 등 종중일은 관심있는 종중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종중농지는 그 특성상 종중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심2009서3351, 2009.12.30.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에서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종원들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점,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종중원들이 종중에 지급한 금원은 종중의 시제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종중결산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기 보다는 종중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