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판결문에 확인되는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6-중-3960 선고일 2016.12.20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수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 상속인들 간의 발생한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배우자로서 OOO 대지 14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상속OOO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에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후 공동상속인들에게 <표1>과 같이 그 양도가액을 배분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가액배분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외 7명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 등 과세내역 <표2> 참조) <표2> 청구인 등 과세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을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소송판결문OOO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표1>과 같이 배분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로 배분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상속지분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OOO의 판결문OOO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 이후 장기간이 지난 상속재산의 재분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동안 상속세 수정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문상의 상속지분이 아닌 실제 배분된 양도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 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피고인 OOO에 대한 상속세OOO를 조사하면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되었고, OOO이 쟁점토지를 OOO에 수용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외 9인에게 배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외 10인에게 배분함으로써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속세 과세미달, 양도소득세 OOO, 증여세 OOO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외 7명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45/115, OOO의 상속지분을 각 10/115으로 하여 일부인용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외 7명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 및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재산 목록은 다음 <표3>과 같다.OOO <표3> 상속재산목록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지분(공유지분 118분의34)이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단독취득한 후, OOO가 OOO 청구인의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통지내용은 아래와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통지내역 (라) 법원판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계약)요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신자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수원시장으로,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마) 2014년 12월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OOO에 사망함으로서 개시된 상속에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 OOO의 당초 공유지분(118분의 34)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으로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 자녀인 OOO의 자녀인 OOO, 사망한 자녀인 OOO의 대습상속인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OOO 위 OOO의 상속지분(6/115), OOO의 상속지분(4/115), OOO의 상속지분(10/115), OOO의 상속지분(10/115)을 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바,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45/115〔15/115(OOO의 상속지분) + 10/115(OOO의 상속지분) + 10/115(OOO의 상속지분) + 10/115(OOO의 상속지분)〕의 상속지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OOO의 경우 각 10/115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수령함과 이를 배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실제로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 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OOO 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은 115분의 45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수수한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도 이후 상속인들간의 발생한 증여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지분(115분의 45)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