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물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점포 122.75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24.79 2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7.54 3층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147.27 옥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옥탑 10.81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등 2014.11.5. 2014.4.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청구인 3/14 유성하 3/14 유상하 2/14 유미하 2/14 유우하 2/14 유중하 2/14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에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상속공제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가액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