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936 선고일 2017.01.05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1.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2.3.30. OOO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3.6.26.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중이던 OOO 외 10필지 지상 2동 관리사 건물(이하 “쟁점이천건물”이라 한다)과 OOO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쟁점OOO건물”이라 하고, “쟁점OOO건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축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축산인으로 경기도 OOO시와 강원도 OOO군에 2개의 대규모 목장을 소유하고 있고, 각 목장에는 우사, 축사, 사료창고‧근로자들의 숙소, 기숙사 등 축산업 관리사 및 부대시설 등의 건축물이 있는바, 이 중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체류시 숙소 및 다목적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각 목장의 운영, 관리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시설자산이고,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으로도 쟁점건물을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 또한, 쟁점건물은 목장 내 부대시설로서 이를 주택으로 따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목장시설과 일체로 매각해야만 처분이 가능한 사업용 시설물의 일부이며,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이나 생활편의시설과는 격리된 장소에 위치하여 단순 주거목적으로는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주택으로 용도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쟁점건물이 주거형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1983년부터 쟁점OOO건물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개월에 25일 이상 쟁점OOO건물에서 상주하고 있다는 목장 직원의 진술이 있는 점, 쟁점OOO건물이 방, 거실, 부엌, 욕실 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OOO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OOO목장에 등재된 것은 목장 경영을 위한 농지 취득 및 축협, 농협 조합원 자격유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983년부터 청구인 단독세대로 사업장에 등재한 것이고, 종업원의 진술은 사장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인 쟁점OOO목장에 거주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할 경우 무엇인가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진술한 것일 뿐이며, 내부에 침대, 주방, 욕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청구인이 사업장 체류시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일 뿐,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롱이나 가구, 주방용품, 식기류 등 시설은 어디에도 없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OOO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OOO건물이 정원,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의 건물인 점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OOO건물의 경우 당초부터 사무실 등 청구인이 머무를 곳이 없어 한우 목장 내에 별도 무허가건축물을 축조하여 사무실 겸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바, 그 용도는 사업용이고 앞으로도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정원, 테라스 등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고 그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모두 주거용이고 직원들 숙소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OOO건물이 건축물대장상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휴식 및 숙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상시 주택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건물이므로 공부상 용도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감사관이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을 통하여 확인한바 직원들이 숙박하는 숙소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건물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직원들 숙소는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쟁점OOO건물은 방, 거실, 부엌, 욕실 등 시설을 갖춘 상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2층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목장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의 숙소 건물과 별도로 쟁점OOO건물 2층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확인 당시의 사진상으로도 쟁점OOO건물은 거실, 방, 부엌이 있는 구조로 청구인이든 제3자가 언제든지 상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확인되며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어 실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상 잠시 쟁점OOO건물에 머무른 것이고 상시 거주지는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축산업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O건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인근 부동산인 OOO 외 15필지의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 신고하였고, 실제로도 쟁점OOO건물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월과세 요건 충족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이월과세 적용받은 점, 주민등록등, 초본에 의하면 2014.7.7. 청구인의 아들 조OOO이 쟁점OOO건물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건물은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감사 당시 현장확인한 바 쟁점OOO건물은 정원과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은 출입할 수 없고 청구인만 출입하는 주택이며, 직원들이 머무는 원룸형 건물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쟁점OOO건물에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강원도 OOO군청에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 재산세가 과세누락되었으나 즉시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O건물이 소재하는 OOO에 1983.1.13.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가족인 아들 조OOO은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4.7.7. 청구인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OOO건물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OOO건물이 소재한 OOO외 10필지에는 7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1동, 2동, 3동, 에이동, 비동, 씨동, 이동), 그 중 쟁점OOO건물은 2동이며, 동 건물은 2000.12.28. 소유권보존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층별 용도는 1층, 2층 각각 “관리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외 10필지 지상에는 종업원 숙소와 쟁점OOO건물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며, 종업원 숙소는 원룸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쟁점OOO건물 2층에는 방, 거실, 부엌, 욕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OOO건물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OOO건물은 정원과 테라스가 갖추어져 있는 주택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고, 직원 숙소는 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12.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OOO주택의 내, 외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라는 심판관의 질의에 대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OOO건물의 경우 목장과 관련 없이 울타리가 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사업장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면서 쟁점OOO건물 소재지의 위성사진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2013.8.13. 법률 제120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이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3312, 2009.12.2.,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OOO건물이 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OOO건물은 정원과 테라스가 갖추어져 있는 고급주택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역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OOO건물이 그 구조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OOO건물은 목장과 관련 없이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OOO건물의 내‧외관 및 주변 모습 등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쟁점OOO건물이 목장시설과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건물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상과 같이 쟁점OOO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쟁점OOO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