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934 선고일 2017.01.09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점 청구인의 연평균 소득금액이 00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4. 경기도 OOO 소재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1.11.7. 쟁점부동산을 증축(증축비용 OOO원)하여 총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3.14.~2 016.5.14.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6.7.8. 청구인에게 20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로 판단한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이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직접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증축시기를 전후하여 재산취득자금 OOO원보다 많은 OOO원의 자금출처가 있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로 사업체 폐업으로 인한 정리금액,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0년~2012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자금원천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이하고 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들의 소명서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5월) 주요 내용

1. 박OOO(청구인의 어머니, 1943년생, 74세)

2. 청구인 최OOO (나) 청구인의 당초 조사시 제출한 ‘증여혐의에 대한 소명서(2016.5.19.)’의 주요 내용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서> (단위: 원)

1. 대출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을 담보로 2011.1.4. OOO에서 OOO원, 2011.1.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원 등 총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현재까지 OOO원의 대출잔액이 남았음

2. 보증금 인수 쟁점부동산의 1층에 임대하고 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것으로 2011.1.4. 임차인 장OOO의 동의로 매도인 김OOO과 보증금 인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함

3. 정자동 아파트 보증금 경기도 OOO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빌라로 이사하게 되면서 발생한 보증금 차액으로 OOO원은 김OOO의 토지 매입자 금으로, OOO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임

4. 증여(박OOO)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구입자금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임

(2)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폐업관련 자금출처 소명액(OOO원)

1.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4호, 2001.7.~2011.2.)를 정리하면서 정OOO(610925-2460***)에게 집기류, 물품 등을 OOO원 양도함(정OOO의 사실확인서 제출)

2. 청구인의 사업체인 OOO의 거래처인 김OOO로부터 매출채권 OOO원을 회수함(김OOO의 사실확인서 제출)

  • 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OOO원)

1. 경기도 OOO(청구인이 신축한 주택, 전OOO) 보증금 OOO원

2. 서울특별시 OOO(최OOO) 보증금 OOO원

3. 쟁점부동산 증축분 임대 3건(김OOO) 보증금 OOO원 다) 2000년~2012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에 의한 자금출처 (OOO원)

  • 라) 박OOO(청구인의 어머니)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지 않음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증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청구인의 사업폐업관련 자금출처 소명액(OOO원) 관련 청구인은 2011. 2.15. 폐업시 잔존재화 등을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당해 거래는 신고된 것이 없고, 정OOO는 동일 장소에 OOO라는 상호로 2015.7.9. 개업한 바, 거래시기가 불분명하며, 관련 금융자료도 미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김OOO[OOO(208-010-86, OOO)의 대표]로부터 물품대금 등 OOO원을 회수하였다고 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서는 청구인과 김OOO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미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OOO원) 관련 1) 경기도 OOO(전OOO) 보증금 OOO원 임차인 전OOO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상 확인되지 않고, 당해 임대보증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상 잔금일(2011.1.4.)과 당해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2011.5.2.)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위 임대주택은 청구인이 2011.4.15. 신축한 4층 다세대 주택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보증금 등이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서울특별시 OOO(최OOO) 보증금 OOO원 임차인 최OOO이 청구인의 OOO은행(302-20-491) 계좌로 임대보증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되지 않고 대부분 상당기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신축일(2011.11.7.)과 당해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2012.12.21.)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으며, 당해 임대보증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해 임대주택은 청구인이 1992.5.11. 취득한 주택으로 전 임차인이 있었을 것이고 당해 임대보증금은 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 증축분 임대 3건(김OOO) 보증금 OOO원 2012.11.20. 임대한 주택 및 근린시설(2, 3층) OOO원만 청구인명의 OOO은행 계좌(302-20-491***)로 입금되었고, 신축공사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14.11.10. 김OOO과 추가계약(1층)한 임대보증금 OOO원은 거래시기가 상이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00년~2012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에 의한 자금출처 (OOO원) 청구인이 제시한 총 소득금액은 13년간 총액이며, 연 평균 OOO원이므로 4인(청구인,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2) 가족이 생활하기도 힘든 수입에 해당하는 바, 이를 모아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사건 접수시 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소요된 매매대금 및 증축비용 합계 OOO원 중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처분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95.8.11. 선고 94누1430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연평균 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당초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