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ㆍ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중-3933 선고일 2017.02.13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가스제조·공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가스기술연구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국책사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OOO가 제작·개발한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사용하기 위해 OOO와 일정기간의 임차·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를 지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납부는 하지 않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6월에 OOO에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 OOO원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1.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 공급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쟁점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형태 및 재생산량의 규모 등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설치·이용이 가능하고, 이용을 원하는 구매자라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등 범용성을 지닌 소프트웨어인바,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이 일반적인 범용소프트웨어와 비교할 때 매우 거액이고, 쟁점소프트웨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 가능한 고도의 기술이 내재되어 있는바, 제작자가 직접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받아야 한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수입(사용)이 아닌 쟁점소프트웨어를 임차받은 후 계속하여 유지보수 및 교육을 받아야하는바, 이는 사실상 제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 한국-미국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세(원천세)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가스제조·공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OOO을 설립ㆍ운영하고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국책사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해 OOO와 일정기간의 임차·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차․유지보수비를 지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 임차․유지보수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1년 6월에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 OOO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1. 청구법인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임차한 소프트웨어 “OOO”는 LNG, NG 및 기타 조성에 대한 물성분석과 LNG 기지 및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등에 대한 공정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뮬레이터로서, 최상의 물성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통하여 가스, 석유, 발전, 일반 화학공정 및 환경분야 등의 공정분석에 사용되는바, 위 전산시뮬레이터는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정밀한 공정분석결과를 보여주어 세계 도처의 연구소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letter of confirmation에서 “OOO is sole and exclusively vendor to supply any of OOO softwear and processional service.”로 기재되어 있는 등 OOO가 쟁점소프트웨어의 독점적이고 유일한 공급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OOO”(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가격은 5년 임차기준으로 USD OOO(약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에 지급한 금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과 OOO와의 유지보수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이 목적이고, OOO는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의 공시사양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충고, 조력, 조사 등을 제공하며, 계약기간 중 OOO가 New Version software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사에게 OOO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사가 OOO가 수집한 데이터를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가 제공하는 사양서에 의하면, OOO는 공급한 물품에 대해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며, 임차기간 동안 작동상의 오류사항, 제품의 운용방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가 쟁점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해 설치방법을 지시할 정도로 쟁점소프트웨어는 범용소프트웨어가 아닌 고도화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15년 기준 OO중공업(주) 등 국내 법인 15개 업체들은 이미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는 OOO에 지급하고 있는 임차․유지보수비용 등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 공급시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하지 않았고, 쟁점소프트웨어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지 않았으며,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가 사용형태 및 재생산량의 규모 등의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는 등 쟁점소프트웨어는 범용소프트웨어의 성격이므로 OOO에 지급된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 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 의하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ㆍ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와의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이 목적이고, OOO가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에 소프트웨어의 공시사양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계속적인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의 충고, 조력, 조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점, OOO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하는데 있어 핵심 컨텐츠로 보이는 데이터를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소프트웨어의 임차․유지보수비용이 모두 거액이고, OOO의 직원이 직접 쟁점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혹은 화상통화를 통해 OOO로부터 지시를 받아 설치해야 할 정도의 고도화소프트웨어로 나타나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기술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임차기간 동안 작동상의 오류사항, 제품의 운용방법 등을 지원받아야 하는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차․유지보수비용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