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4.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합계OOO부과처분은OOO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2012.4.12.~2016.2.29. 기간 동안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12~2014사업연도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6.7.4. 청구법인에게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영세율불성실가산세 등)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9.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청구법인은 2012년~2014사업연도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수출금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만 외환통장으로 입금받고 그 외 나머지금액인OOO백만원은 아래 <표2>와 같이 환치기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아래<표3>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 <표2>부가가치세 직수출 관련내역 <표3> 청구법인이 관리하던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
4.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백만원 중 계좌간 거래 등 OOO백만원 및 기신고금액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5)청구법인 작성한 일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한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아래<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일계표상 매출누락 혐의금액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11.25.~2016.5.17.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차례만 일부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동남아시아 현지판매가격은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동남아시아 현지판매가격 (다)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상당금액이 OOO(신원불상)에게 전달되었다는 증빙으로 OOO비용정산(엑셀)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불안장애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소견서(2016.4.6. OOO발행)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2014사업연도 수출대장(필리핀, 러시아 및 베트남)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출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차량수출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으로볼 경우 청구법인의 수익률이 동종업종의평균수익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금액에 철도요금 등의 환불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자금원천, 동 금액의 귀속주체 및 청구법인의 수출내역등에 대한재조사를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