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상사의 대표자 윤OOO는 청구외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OOO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청구외법인이 OOO측의 신용이 좋은 사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위임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윤OOO의 지인으로 있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OOO 윤OOO의 외상매출금 회수에 도움을 주고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된 것이나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식매매계약서도 없으며,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변경이력을 보면 고OOO에서 청구인으로, 청구인에서 고OOO로, 고OOO에서 신OOO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4.12.12.~2015.2.15.로 65일에 불과하며, 윤OOO의 배우자인 양OOO의 고발장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5.6.19. 청구외법인에서 윤OOO에게 채권변제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OOO이 실질운영자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고OOO간에 통화내역(녹취록)에 의하면 고OOO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에 실제로 근무를 하였던 직원과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던 회사의 대표들의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기간(2014.12.12.~2015.2.15.)의 통장거래 내역을 보면 고OOO의 명의로 OOO원의 자금이 출금됨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근을 하지 않아 급여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급여에 대한 세무신고가 있었던 사실조차 몰랐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OOO의 외상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처분은 부당하다.
①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근로소득세 OOO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5.6.30.이고 나머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4.12.31.인 점, 청구인은 2014.12.8.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16.3.31. 청구외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였을 뿐 실제 과점주주는 고OOO, 이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고OOO, 이OOO에 대한 고소장 청구외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OOO의 대표 양OOO이 청구외법인의 실제대표인 피고소인들이 물품대금 OOO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고소장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대표자인 청구외법인에게 2014.5.23.부터 2015.6.10.까지 합성수지 등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고 물품 대금 지급을 갖가지 사유 및 제안으로 미루다가 결국 도주해버렸으며, 외상매출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제안한 내용들 중에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로 앉혀 대출을 받아 외상매출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청구외법인이 갚겠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현재 OOO지방검찰청에 접수되었으나 피고소인 이OOO은 해외도피로 기소중지 상태이며 고OOO는 참고인중지 상태이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2016.6.9. 고OOO와 청구인의 전화녹취록 청구인은 고OOO와 통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제공하였고 녹취내용 중 쟁점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③ 청구외법인의 은행거래 조회 내역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은행거래 조회 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회사의 대표이자 과점주주로 있던 기간인 2014.12.12.~2015.2.15. 기간동안 고OOO와 OOO로 출금된 이력이 존재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④ 청구외법인의 근로자 김OOO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2014년 5월부터 폐업 시까지 근무하였던 김O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실질소유주는 고OOO와 이OOO이며, 실질 경영자가 변경되었다거나 회사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⑤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였던 OOO 대표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였던 OOO(거래기간: 2014년 4월~2015년 5월)의 대표이사 조OOO 및 OOO(거래기간: 2014년 3월~2015년 3월)의 대표이사 김OOO으로부터 실질경영자가 고OOO와 이OOO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⑥ 이OOO이 작성한 외상매출채권 상환 각서 청구외법인은 이OOO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이 OOO로 외상매출금의 50%를 2015.7.20.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각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이OOO임을 기재한 내용이 드러났으며, 2015.2.12. 당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도 100% 과점주주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주장의 입증자료이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소유자가 고OOO 및 이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위탁경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①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② 위탁경영계약서 (라) 청구인은 2014.12.12.부터 2014.12.31.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급여를 OOO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8.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16.3.31. 청구외법인 폐업할 때까지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었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