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 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