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쟁점비용을 실질적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6-중-3910 선고일 2017.02.16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OOO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OOO 및 광픽업장치 등 광정보 소재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10.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대표이사는 OOO이며, 이하 OOO라 하고, 합병 후 법인을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까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사업연도 중 임직원 OOO 외 1명”이라 한다)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OOO의 합계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라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적 귀속자인 OOO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자회사였다가 OOO에 합병된 법인으로 처분청은 OOO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OOO 외 1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 외 1명은 OOO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이는 정당한 손금에 해당함에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O가 OOO 외 1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OOO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법인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OOO에게 OOO 임직원인 OOO 외 1명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하였고, OOO 외 1명은 급여를 수령한 날 또는 며칠 내에 OOO의 차명계좌인 OOO의 배우자 OOO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OOO이고, OOO 및 입출금을 관리한 OOO는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동 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하였으며,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하여 OOO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OOO는OOO의 동생이면서 OOO의 이사로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OOO의 배우자이고 OOO은 OOO의 이사로 OOO의 주력제품인 프리즘 시트 개발을 담당(연구소 근무)하고 있는바 동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에 합병된 후 청구법인은 금형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OOO 외 1명은 OOO부터 급여를 수령한 후 즉시 이를 쟁점계좌에 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OOO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2) OOO는 OOO에 흡수합병되기 몇 년 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OOO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OOO만원임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OOO 외 1명을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쟁점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들에게 동 금액을 차명계좌로 이체하여 OOO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는바, 가공급여의 계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 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이고, 동 계좌의 입출금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2016.4.29.)에 따르면, OOO는 OOO의 경영지원본부 이사로 쟁점계좌의 입출금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업무지시는 OOO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6년 4월)에 따르면, OOO는, 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OOO까지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대출금 상환 및 세금 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OOO 명의의 쟁점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서 입금 또는 출금된 것으로 기재된 금원이 해당 날짜에 입금 및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외 1명이 OOO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OOO는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쟁점계좌가 OOO의 차명계좌임을 인정한 점, 처분청에 따르면 OOO 외 1명이 OOO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은 당일 또는 며칠 내에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된 점, OOO가 작성한 쟁점계좌 명세에 따르면 쟁점금액 상당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후 OOO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동 입출내역은 쟁점계좌의 입출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실지 귀속자인OOO의 기타소득으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있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OOO 외 1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OOO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